해상풍력 지분 인수한 레나·비그림파워 육상·수상태양광 연관 사업에 투자
레나·비그림파워···해상풍력 좌초하면 재생에너지 투자금 전액 회수 검토
새만금재생에너지 사업에 도미노 발생···지역 업체 등 기업 피해 불가피
새만금 해상풍력발전사업에서 불거진 파장이 육상태양광 3구역을 비롯해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새만금 해상풍력발전사업이 좌초할 경우 해당 사업권을 인수한 주주사가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에 투자한 모든 자금을 회수하거나 투자 계획을 철회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지난 16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새만금 해상풍력발전사업에 대해 주식취득 양수인가 철회(안) 등의 행정제재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번 조치로 새만금 해상풍력발전사업이 좌초하면 그 피해가 해당 사업에 참여한 기업에 국한되지 않고, 육상태양광 3구역 및 수상태양광 사업과 연관된 민간개발 사업에 등에 투자한 기업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점이다.
새만금 해상풍력사업권 인수를 추진했던 (유)조도풍력의 모회사 (주)레나와 그 파트너사 비그림파워는 국내 재생에너지 사업에 1500억 원 상당을 투자했다.
특히 지난해 컨소시엄사의 자본금 문제로 공사가 중단됐던 육상태양광 3구역에 약 400억 원(전환사채 및 대여금)을 투자해 해당 공사를 마무리했으며, 최근에는 수상태양광과 연관된 새만금 민간개발사업에 4500억 원 가량의 투자 의사를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새만금개발청이 별도로 요청한 새만금 산단 내 400억 원 상당의 제조공장 투자 조건도 수용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만금 해상풍력발전사업이 취소되면, 해당 사업권을 인수한 (주)레나와 비그림파워는 육상태양광 3구역에 투자한 전환사채 및 대여금 회수를 비롯해 민간개발사업에 대한 투자(안)도 철회할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이들이 투자금을 회수하면 육상태양광 3구역 SPC 및 EPC 공동수급사로 참여한 지역 업체들은 심각한 자금난에 처할 수 있다.
게다가 애초 새만금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승인한 산업부와 새만금개발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진행하는 등 법적 다툼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주)레나 관계자는 "외국 자본에 대한 적대적이고 차별적인 환경이 지속하고 있는데 어느 외국 기업이 한국 투자에 관심을 갖겠는가"라면서 "새만금해상풍력 진행 상황을 지켜보고 국내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투자한 자본 회수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주주사의 55%가 한국 자본, 45%가 태국 자본으로 실질적으로는 한국 기업이지만 외국 자본 투자를 받은 회사인데 새만금개발청이 외국 자본 비율을 낮추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대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새만금 재생에너지에 투자한 기업 관계자는 “새만금 해상풍력사업이 취소되면 조도풍력을 비롯해 그 주주사가 관계한 재생에너지 사업에 도미노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이들이 투자한 자금 회수는 물론 수천 억 원 상당의 투자가 중단돼 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에 투자한 지역 업체 등 다수의 기업이 애꿎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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