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 및 기부행위 선거질서 무관용 원칙 적용
후보자, 선거인 모두 적극적 참여 당부
다음달 15일과 22일 치러지는 도와 시·군 지방체육회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가 불법 선거 근절에 나섰다.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지방체육회 및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체육회 특성을 반영한 선거관리체제를 구축하고 공정하고 정확한 선거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 매수 및 기부행위 등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에 대하여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중 대응할 계획이며, 깨끗한 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해 후보자와 선거인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도 선관위는 12월 15일(도)과 22일(시·군)에 각각 실시하는 지방체육회장선거를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다.
전북도 및 14개 시·군에서 치러지는 이번 선거는 지방체육회장선거가 의무위탁 대상으로 변경된 후 선관위에서 처음 관리하는 선거이다.
후보자등록신청은 도체육회장선거는 4일∼5일, 시·군체육회장선거는 11일∼12일 이틀 간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할 선관위로 한다.
지방체육회장선거 선거운동은 선거기간 중 후보자만 가능하다. 각 체육회 정관 및 회장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어깨띠·윗옷 착용 전화(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 및 문자메시지 △ 정보통신망 이용(체육회 홈페이지 및 전자우편 등)△ 명함 배부 및 지지 호소 △ 거일 후보자 소개 및 소견 발표 등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선거일 후보자 소견발표회는 체육회 선거운영위원회 주관으로 의무 실시한다.
투표는 선거 당일 후보자 소견발표 후 같은 장소에서 현장투표로 실시하며, 투표시간은 오후 1시에서 5시까지의 범위 내에서 각 관할 선관위와 지방체육회가 협의해 정한다.
당선인은 해당 체육회 선거운영위원회가 개표 결과에 따라 결정하고 당선인 정보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한편, 선거법 안내 및 위반행위 신고는 국번없이 1390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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