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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기 전라북도체육회장 선거 김동진-정강선 양자대결

김동진 전 전북체육회 부회장, 정강선 현 전북도체육회 회장 후보등록
5일 오후 6시까지 김 전 부회장과 정 전 부회장 후보등록 마쳐
윤중조 도체육회 고문 막판 김 전부회장과 단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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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진(왼쪽), 정강선

오는 15일 치러지는 민선2기 전라북도체육회장 선거가 김동진 전 전북체육회 부회장과 정강선 현 전북도체육회 회장의 양자대결로 치러지게 됐다.

5일 전북도선관위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전북도체육회장선거 후보자 등록 마감 결과, 김 전 부회장과 정 회장 2명 만 선관위 후보자 등록을 마쳤다.

독자노선이 예상되던 윤중조 전북도체육회 고문은 마감시한 전 김 전 부회장과 대화 끝에 극적으로 단일화에 합의하면서 후보등록을 하지 않기로 했다. 

체육회장 선거운동기간은 6일부터 14일까지이며, 선거운동은 후보자만 가능하고 선거사무소 및 선거사무원은 둘 수 없다.

선거는 15일 오후 1시30분부터 4시30분까지 전주교육대학교 황학당 1층에서 치러진다.

주요 선거운동방법은 △전화·문자메시지·정보통신망(SNS 포함)등 이용 △윗옷 및 어깨띠 착용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정책토론회 및 선거당일 소견발표이다.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후보자·선거인 대상 매수 및 이해유도 행위, 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 포함)가 선거 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선거인이나 그 가족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엄격히 제한·금지되어 있다.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금액 또는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과태료 부과가 면제될 수 있으며, 신고자에게는 최대 20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도 선관위는 "후보자 및 선거인에 대한 매수행위, 후보자와 그 가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 및 비방, 체육회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후보자의 정당 등 표방 행위를 중점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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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체육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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