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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조세특례 없는 국제투자진흥지구 ‘어불성설’

윤석열 대통령의 전북 대표 공약
정작 기재부와 여당 측 요지부동
정부, 타지역과 형평성 문제제기
김관영 지사와 신영대 의원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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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전북지사(오른쪽)가 김도읍 법사위원장에게 새만금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통과에 협조를 구하고 기념촬영 하고 있다./ 전북일보 자료사진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군산)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새만금 조세특례제한법’이 난기류를 만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7일, 국회 본회의가 9일로 사실상 올해 정기국회 일정이 끝나는 만큼 새만금 조세특례제한법은 적어도 6일 안에 기재위 문턱을 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와 신 의원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인 민주당 양경숙 의원(비례대표)과 돌파구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것도 이 같은 배경에 있다.

새만금 조세특례제한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새만금 국제투자진흥 지구 활성화를 위한 필수 조건이다. 세제 지원과 조세특례 없는 국제투자진흥지구는 어불성설로 연내 해당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 정부가 약속한 새만금 기업 유치 활성화 지원 약속도 무색해질 전망이다.

5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 특별법’은 부처 이견이 조율된 만큼 오는 9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의 패키지 법안인 ‘새만금 세제지원 특별법’은 기획재정부의 반대 논리에 막힌 상황이다. 기재부는 “새만금 세제지원 특별법이 통과되면 일부 지역에만 특혜는 주는 격이다. 만약 법이 통과되면 기업의 조세 형평성에 크게 어긋날 것”이라는 의견을 개진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측에서도 기재위 위원 상당수가 기재부의 의견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법안은 김관영 지사가 법안 통과의 키맨인 김도읍 법사위원장(국민의힘)을 직접 설득하면서 순항이 기대됐지만, 기재부라는 복병을 만나 고전하고 있다.

지난 2일 기재위 조세소위에 계류 중인 조세특례제한법이 결국 소위를 통과하지 못한 이유도 기재부의 힘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양 의원은 이날 소위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의 연내 통과 당위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양 의원은 “법사위에서 ‘새만금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해당 ‘조특법’과 함께 병행해서 다뤄야 되기 때문에 대기 중에 있다”며 “조특법을 기재위에서 통과시켜 법사위와 본회의에 병합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동의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특례의 형평성을 두고 장시간 토론이 이어졌고 처리는 미뤄졌다.

신영대 의원은 새만금을 국제투자지구로 지정해 입주기업에 세제 감면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특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이 법은) 새만금에 특혜를 주는 것이 결코 아니다. 기존에 다른 지역도 기업 유치를 위해 비슷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선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실제 원주, 충주, 태안의 기업도시 등에도 3년 동안 100%, 2년 동안 50% 국세를 면제해주고 있다”면서 실제 사례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공약에서 새만금에 기업들이 바글거리는 지역이 되도록 힘을 보태준다고 약속했다”고 역설했다. 

김관영 지사는 김도읍 법사위원장에게 “새만금 사업은 내부매립과 공항, 철도, 항만 등 핵심 기반시설이 가시화되고 있어 지금이 기업유치를 위한 골든타임”이라며 “특히 내년 4월에는 군산 산업·고용위기지역 해제에 따른 인센티브가 종료돼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과 세제지원을 위한 근거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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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김관영 #양경숙 #신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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