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 등 등록 ‘신·변종 룸카페’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해당
속보=청소년 탈선의 장소로 룸카페가 이용될 수 있다는 전북일보 보도와 관련, 여성가족부가 지자체와 경찰의 적극적인 단속을 요청했다.(1월 9일자 5면 보도)
여성가족부는 최근 모텔과 유사한 형태로 영업하고 있는 ‘신·변종 룸카페’에 대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에 해당되는 만큼 단속을 당부하는 공문을 지자체 등에 보냈다고 1일 밝혔다.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결정 고시에 따르면 청소년 출입 금지 업소는 업소가 영업할 때 요구되는 허가, 인가, 등록,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뤄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자유업이나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돼 있더라도 밀폐된 공간·칸막이 등으로 구분하고 침구 등을 비치하거나 시청 기자재를 설치했으며 신체접촉 또는 성행위 등이 이뤄질 우려가 있는 영업장은 청소년 출입이 금지된다.
이 같은 고시를 따르면 현재 유행중인 룸카페는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에 해당한다.
특히 고시에 해당하는 룸카페 업주가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을 업장에 표시하지 않았다면 지자체는 경찰과 함께 단속해 시정을 명하고 시정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또 룸카페 업주와 종사자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막지 않을 경우 징역과 벌금을 부과할 수 있어 지자체가 위반사항을 적발하면 경찰에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를 해야 한다.
그간 밀실 형태로 영업하는 룸카페가 전주지역에서 유행처럼 번지면서 청소년 탈선의 온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룸카페는 기존 카페와 달리 독립된 방들로 꾸며진 밀폐형 공간으로 청소년이 주로 이용한다.
지난 2013년 8월 청소년들의 탈선 장소로 논란이 됐던 ‘멀티방’(노래 영화 게임 등을 함께할 수 있는 시설) 등이 미성년자 출입제한 업소로 지정되면서 룸카페가 대체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주지역에서는 5~6년 전부터 룸카페가 생기기 시작했으며, 전북도내에는 10여곳이 성업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룸카페를 방문하는 청소년들의 목적은 데이트, 휴식 등 다양하지만 일부 애정 행각을 벌일 용도로 이용하거나 흡연, 음주 등 탈선을 위한 사례도 적지 않다.
실제 2020년 7월 익산의 한 룸카페에서는 10대 청소년이 12세 여성을 강제추행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또 2020년 청소년 유해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유해업소 이용 경험률은 멀티방·룸카페 14.4%, 비디오방 2.0%, 이성 동행 숙박업소 1.6% 등으로 조사됐다.
/엄승현 기자·이준서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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