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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농촌주택개량사업으로 주거환경변화 유도

고창군이 쾌적한 농어촌주거환경 조성과 도시민의 귀농·귀촌을 촉진하기 위해 ‘2023년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한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주택 개량‧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중보다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리는 고정금리 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이 가능하다.

올해 사업대상자가 청년(만40세 미만, ‘83년 1월 이후 출생자)일 경우 고정금리 1.5%로 적용되는 항목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또한 사업대상자로 확정된 자는 측량비 30% 감면, 최대 280만원(초과시 자부담)까지 취득세 감면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사업물량은 총 120동으로 농촌에 사는 무주택자, 귀농‧귀촌인, 내‧외국인 근로자 복지를 위해 주택(숙소)을 사용하려는 주민 등이 대상이다.

희망자는 오는 3월 17일까지 해당 읍·면 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고창=김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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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주택개량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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