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년간 지원⋯8월 21일까지 신청
전북도가 무주택 청년에게 월세를 지원한다.
전북도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자 지난해에 이어 '청년 월세 특별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청년 월세 특별지원사업은 연령, 거주, 소득, 재산 요건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생애 1회에 한해 실제 납부 임차료를 최대 20만 원씩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제도다. 전북도는 지난해 신청자 3600명 가운데 기준에 맞는 1700여 명에게 월세를 지원했다.
지원 대상은 부모님과 따로 살며 임차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사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이다. 기숙사생도 자격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희망자는 오는 8월 21일까지 복지로 누리집,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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