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지역 내 식품접객업소의 위생 수준을 향상시키고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해 음식점 등 시설개선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군산시에 영업 신고(또는 지위 승계) 후 6개월이 경과 된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14개 업소다.
신청 기간은 27일부터 오는 4월 10일까지다.
다만, 영업자의 주소가 군산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 되지 않거나 진행 중인 업소, 호프 형태의 일반음식점, 국세·지방세 체납업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범위는 입식 테이블 설치, 노후 된 주방·화장실 등의 위생시설 개선, 바닥 및 벽면 등의 환경개선 비용 등이다.
시설개선 총 사업비 1000만 원 중 업소당 700만 원을 지원하며, 나머지 300만 원은 업소 자부담이다.
사업을 희망하는 식품접객업소 영업자는 시청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의 ‘2023년 음식점 등 시설개선 지원사업’공고문을 확인하고, 신청서와 기타 서류를 작성해 시청 위생행정과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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