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억 제조시설 미이행, 태양광 발전소만 가동 중
중국 CNPV사 “제조시설 투자를 하지 않겠다” 결론
새만금청, 원상회복 및 부당이득반환 등 법적 조치
지난 2014년 새만금에 투자한 중국 기업 1호로서 ‘한·중 경제협력단지’ 조성에 기폭제가 될 전망이라는 기대가 컸지만, 수천 억 원대 한·중 경협 투자는 물거품 되고 태양광 사업 ‘먹튀’ 논란이 불거져 지역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준 중국 태양광 기업 CNPV.
새만금개발청이 CNPV사를 상대로 원상회복 및 부당이득을 반환받겠다고 제기한 소송 및 CNPV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시민소송단의 움직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새만금청에 따르면 2014년 새만금청·전북도·군산시·한국농어촌공사는 CNPV사와 태양광 발전시설 140MW 규모, 2800억 원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또한 이와 연계해 새만금산업단지에 3000억 원을 들여 태양광 부품 제조시설을 건설하는 투자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CNPV사는 2016년 1월 새만금 매립지 16만 5000㎡에 애초 약속한 태양광 발전시설 140MW 규모 가운데 약 10MW 규모를 완공했지만, 나머지 130MW 규모의 발전시설 설치는 이행하지 않고 제조시설 투자 약속도 지키지 않아 사기 의혹이 제기됐다.
더욱이 태양광 발전시설을 운영하는 CNPV파워코리아의 지분 대부분이 중국 당국의 규제로 인해 중국 본사(산둥성)가 직접 투자하지 않고, 일본법인 CNPV파워재팬(지분 99.6%)을 통해 우회적으로 투자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컸다.
결국 새만금청은 CNPV사를 상대로 2022년 5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CNPV사에 제조시설 투자 및 2단계 발전시설 건립을 위한 협의 및 투자이행을 지속해서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CNPV사는 "MOA상 사업자 역할인 제조시설 투자를 하지 않겠다"는 최종 의사를 밝혀왔기 때문이다.
군산시민들로 구성된 시민소송단 또한 CNPV에 책임을 묻고, 시설물 철거와 계약 해지를 촉구했다.
한·중 경협을 앞세워 규제를 풀고 저렴한 가격(연간 9000만 원)에 토지를 임대받는 등 각종 혜택을 주었지만, 연간 8억 원의 발전 수입을 거두면서도 초기에 약속했던 투자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새만금청 관계자는 “법률 자문 등을 거쳐 원상회복 또는 부당이득반환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면서 “다만, 세부 진행 사항은 소송 증거자료로 첨부돼 있고,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제공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경욱 시민소송단 공동대표는 “투자 약속도 지키지 않은 외국 기업이 일자리 하나 창출하지 않고 연간 8억 원을 벌어간다는 게 말이 되는가"라면서 "약속한 투자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계약을 해지하고 시설물을 철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해당 부지에 포설된 제강슬래그는 더 큰 문제로, 제강슬래그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책임을 묻고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대한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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