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 민원실 및 27개 읍면동에 지급
군산시가 악성 민원인의 폭행과 폭언으로부터 민원 담당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휴대용 보호장비인 ‘웨어러블’ 카메라를 도입했다.
최근 민원처리 담당자에 대한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의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보호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7월 민원 담당자 보호조치 사항을 구체화한 법령이 개정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시도 시청 민원실과 27개 읍면동 민원실에 영상 촬영이 가능한 웨어러블 카메라를 보급해 폭언 등 특이상황 발생 시 활용하기로 했다.
웨어러블 카메라는 전방 촬영 및 음성 녹음이 가능한 휴대용 장치로 업무 과정 중 폭언·폭행 등 사건 발생 시 사용되고 있다.
다만, 영상 촬영 장비로서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침해할 수 있는 만큼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에 따라 사전에 사용법 및 개인정보 관련 주의사항 등을 교육한 후 사용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웨어러블 카메라를 착용하는 것만으로도 민원인에게 경각심을 주고 위법행위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시민과 직원 모두를 위해 안전한 민원실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더 나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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