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인권센터는“혐의없음”인데 지자체 전담팀은 “아동학대” 판단
동료 교사들 “왜 아동학대? 최근 사례 중 가장 이해 안가” 등 강력 반발
"제자의 어깨를 주물렀는데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교사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했다는 교사의 사연을 두고 교육계가 술렁이고 있다.
특히 동료 교사들은 지자체 아동학대전담팀이 '아동학대' 판정을 내리자 "이해를 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25일 전북교육청, 전북교사 노조 등에 따르면 도내 한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여교사 A씨가 학생의 어깨를 주물렀는데 멍이 생겼다며 아동학대 신고를 받았다.
사건은 지난달 14일 스포츠 교육으로 진행된 스케이트보드 수업시간 중 발생했다.
쉬는 시간에 여학생들이 강당 단상에 걸터 앉은 교사 A씨의 어깨를 주물러 주었다. "선생님 피곤하시죠? 저희가 어깨 주물러 드릴게요"하고 주무르자 A씨 역시 시원하고 기특하기도 해서 여학생들과 함께 옆에 있는 B양의 어깨를 주물렀다. 하지만 B양의 학부모는 아이 어깨에 멍이 생겼다며 경찰과 전북교육인권센터에 A씨를 아동학대로 신고했다.
이러한 소식을 듣고 당시 함께 어깨를 주물렀던 여학생들은 "웃으며 안마를 했다. 아동학대가 아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했다.
이후 A씨는 전북교육인권센터와 해당지역 경찰서, 지자체 아동학대전담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전북교육인권센터는 '혐의없음'으로 기각했지만 지자체 아동학대전담팀은 '아동학대'로 판단했다.
하지만 A씨는 경찰의 수사 결과를 앞두고 불안해하고 있다.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는 것만으로도 담임 교체, 직위해제 등의 처분이 내려지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교사들은 발끈했다.
누리꾼들은 "멍 들면 학교가 아니라 병원에 가야한다", "이제 머리를 쓰다듬으면 안되겠네요. 탈모왔다고 고소할까봐", "왜 아동학대? 최근 사례 중 가장 이해가 안간다", "이 정도면 생활지도 파업선언해야" 등 수많은 댓글을 달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특히 아동학대를 판단한 지자체 아동학대전담팀에 대해 전문성이 의심된다며 성토했다.
A씨는 보복성 아동학대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A씨가 작성한 글에 따르면 과거 자신의 자녀가 동급생인 B양의 머리를 때려 B양 학부모가 항의를 했기 때문이다.
정재석 전북교사 노조 위원장은 "지자체 아동학대전담팀이 유죄의 근거를 경찰에 제공했기 때문에 선생님은 수사 결과를 앞두고 불안해하고 있다"며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때문에 교사라는 직업이 굉장히 불안한 직업이 되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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