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권 단체 등 "장학관 인권담당관 배치, 독립성 훼손 우려"
전북교육청 "4급 상당 임기제공무원 정원 모두 배정 임용 불가”
전북 교육인권 및 시민단체가 전북교육청이 최근 입법 예고한 '교육 인권기본조례 시행규칙'을 철회하고 재논의하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25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북인권센터는 최근 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인권증진 기본조례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며 "교육인권의 주체인 학생이나 학부모, 인권시민단체의 참여는 무시한 채 전북교육 인권조례를 제정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시행규칙 중 인권담당관 임명에 관한 조항을 보면 '인권담당관을 장학관으로 보하거나 개방형직위로서 4급 상당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보한다',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도교육청은 사전 논의도 없이 인권담당관 임명에 관해 특정 조직의 승진 자리로 오해하도록 문구를 첨가했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이 시행규칙 조항이 전북인권센터의 독립성은 물론이고 전문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인권 분야는 그 영역이 매우 전문적이고 학식과 경험이 중요한 요건이다. 그럼에도 도교육청은 ‘교육경력이 있는 자’라면 누구라도 인권 담당관을 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전문가 협의에서도 ‘특정인을 세우기 위한 자리로 오해받지 않아야한다’는 이유로 반대했지만 교육청에서 밀어붙였다”고 성토했다.
또 “전국 교육인권 강화를 위해서는 독립성 보장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만약 장학관이 인권담당관에 임명될 경우, 교육인권센터의 설립취지와 독립성 보장 원칙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행안부와 교육부에 검토한 결과 현재 도교육청의 4급 상당 이상 개방형 임기제 공무원은 4명까지 배정 가능한데 이미 정원이 모두 배정돼 있어 개방형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것이 불가하다"면서 "교육경력을 명시한 것은 전북교육인권센터의 역할이 교권보호까지 확대되므로 교육전문가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북지부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교조 전북지부, 전북교육청공무원노조 등 9개 단체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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