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은 오는 6월 30일까지 ‘수입(일본)산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와 관련 지난달 31일 전라북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부안해양경찰서 합동으로 수입(일본산) 원산지표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이는 최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해 생산자와 소비자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특별 지도·점검은 수산물 소매, 유통업체, 수산물 전문 음식점, 횟집 등을 대상으로 활참돔, 활가리비, 활우렁쉥이 등 일본산 의존도가 높은 수산물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원산지표시 이행 여부, 표시 방법의 적정 여부, 수입산 수산물에 대한 유통경로 및 증빙자료 비치 등을 집중적으로 실시했다.
김성열 해양수산과장은 “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대해 적법한 원산지 표시로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과 공정한 거래 유도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할 것이다”며 “특히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둘러싼 논란에 대응하여 수입(일본)산 수산물에 대하여는 표시 의무자, 표시기준, 표시방법 등을 특별 지도․단속하고 위반자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의거 강력 처벌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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