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를 받은 의원에 대해서는 의정활동비와 여비, 월정수당 지급이 제한될 전망이다.
남원시의회 오동환 의원은 지난 8일 대표발의로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남원시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했다.
조례가 개정될 경우 시의원이 구금 상태일 경우 의정활동비와 여비, 월정수당 지급이 모두 중단된다.
또 질서유지 의무 위반으로 출석정지 처분을 받으면 징계의결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비를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오동환 의원은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바로 세우고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마음가짐으로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시민 신뢰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 조례안은 오는 22일에 열리는 제25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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