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C 서해 전 해역 시행, 시도 배정 불량은 협의 중
군산 참홍어 타지역보다 가격 저렴, 할당량 조정 필요
군산 참홍어가 근해연승·자망어업 총허용어획량(TAC)에 포함되면서, 할당량 확보가 과제로 떠올랐다.
전북도에 따르면 해수부는 올 7월부터 2024년 6월 어기까지 홍어 TAC 적용 해역을 서해 전역으로 확대한다. 시‧도 배정 물량은 협의 중이다.
총허용어획량(TAC, Total Allowable Catch) 제도는 어종별로 연간 잡을 수 있는 상한선을 정하고 어획할 수 있도록 하는 대표적인 수산자원관리 제도다.
현재 참홍어 TAC 적용지역은 전남 신안군 해역과 인천 옹진군 인근 해역 2곳이었지만, 이번 결정으로 군산도 어획량을 제한받게 됐다.
해수부의 서해안 전역 홍어 TAC 설정은 흑산도와 대청도 어민들의 주장에서 촉발됐다. 수온 영향 등으로 3~4년 전부터 군산 어청도 인근 해역에서 많은 홍어가 어획(2020년 637톤, 2021년 1417톤, 2022년 1108톤)됐다. 위판량도 2021년 45%로 전국 1위를 차지했지만 어획량 제한을 받지않아 형평성에 어긋나다는 입장이었다.
전북도와 (사)서해근해연승연합회는 참홍어 자원관리 및 소득향상을 위해 여러차례 간담회를 진행해 의견을 수렴했다. 이를 통해 참홍어 위판가 안정이 필요하고, ‘참홍어 TAC 서해 전해역 적용과 전 업종 확대 시행’에 의견이 모였다. 도는 총허용어획량 참여를 해양수산부에 건의했다.
또 타지역과의 가격 차이에 따른 참홍어의 할당량 조정과 서해특정해역 입어 허용 내용을 함께 건의했다. 도는 이같은 주장이 관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설득 작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최재용 전북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올해 참홍어 TAC 참여를 계기로 수산 선진국처럼 수산자원을 엄격히 관리하고, 지속 가능한 어업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산지역의 홍어잡이 어선은 16척이다. 한 가닥의 기다란 줄에 일정한 간격으로 가짓줄을 달고 가짓줄 끝에 낚시를 단 어구를 사용해 낚시에 걸린 대상물을 낚는 근해연승어업 11척과 기다란 사각형 그물을 고정하거나 물의 흐름에 따라 흘러가도록 하면서 대상물이 그물코에 걸리거나 꽂히도록 해 잡는 근해자망어업 5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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