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12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선물세트 판매가 집중되는 대형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과대포장과 분리배출 표시 위반에 대한 집중점검을 벌인다.
집중점검 대상은 △포장횟수, 포장공간비율 기준 준수여부 △합성수지 재질의 재포장 행위 △증정·사은품 제공 등 기획포장 여부 △낱개 판매 제품 3개 이하 재포장 여부 △분리배출 표시 적정 여부 등이다.
전북도는 시·군,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가동해 과대포장 의심 제품에 대해 제조업체에 검사명령을 통보한 후 검사를 받지 않거나 전문기관의 검사결과 위반이 확인될 경우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분리배출 표시를 하지 않거나 기준에 맞지 않게 표시한 경우에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도는 지난 설 명절기간에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1835건을 점검해 총 4개 제품을 적발, 다른 지역 생산 3개 제품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과태료 처분을 의뢰했고 도내 1개 위반 제품에 대해서는 생산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강해원 전북도 환경녹지국장은 “명절 선물세트 과대포장 등으로 인한 쓰레기 과다발생으로 환경오염과 자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제조업체의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소비자 역시 포장재를 줄인 제품을 구매하고 사용된 포장재는 올바르게 분리 배출하는 등 착한 소비생활을 실천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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