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중 '전라북도 공무국외출장 규정' 개정
체크리스트 신설, 결과보고서 제출 기한 연장
전북도가 외유성 출장을 막기 위해 해외 출장 심사를 강화한다.
전북도는 해외 출장에 대한 심사, 허가,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전북 공무국외출장 규정'을 개정한다고 17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공무국외출장위원회 심사 대상 추가, 체크리스트 신설, 출장결과보고서 제출 기한 연장 등이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공무국외출장 허가는 출장단이 계획서를 제출하고 7명(민간인 2명 포함)으로 구성된 전북 공무국외출장위원회 심사를 통해 이뤄진다. 출장단 규모 등에 따라 허가 부서 자체 심사로 대체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개정을 통해 위원회 심사 대상에 '각종 시찰·견학 등 연수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신설해 출장단 규모에 상관없이 모두 심사 대상으로 의무화했다.
또 체크리스트를 신설해 출장 필요성, 방문국과 방문기관 타당성, 출장자 적합성, 기간 적정성 등을 출장단이 자체 확인하고 이를 위원회가 교차 검증하도록 했다.
출장결과보고서 제출 기한도 타 시도와 마찬가지로 출장 후 20일에서 30일로 연장하고, 허가 신청 시 보고서 제출 및 마일리지 신고를 위한 사후관리자를 지정하도록 했다. 공적 항공마일리지는 유효 기간(10년)이 지나거나 퇴직으로 인해 소멸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마일리지 신고서에 소멸 예정 마일리지 기부 동의 내용을 추가했다.
전북도 나해수 교육소통협력국장은 "해외 출장의 계획 수립부터 사후관리까지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해 내실 있는 공무국외출장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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