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에 불필요한 부담, 항만 발전 발목
훈령 통해 항만관련법규 유연성 도모해야
항만관련법규 등의 획일적인 적용이 군산항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선 기업들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
이에따라 해양수산부는 군산항의 지리적 특수성이 가져오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항만 발전을 도모키 위해 훈령(訓令)을 통한 지침으로 항만 관련 법규의 유연성있는 적용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군산항은 금강하구에 위치, 전국 항만에서 토사매몰현상이 가장 심한 지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고 이로인한 수심악화는 항만 발전을 크게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특히 지난 1990년 금강하구둑의 완공으로 토사매몰현상이 극에 달해 수심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준설이 항만발전을위한 현안으로 대두돼 왔음에도 지난 34년 동안 이 현안은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군산항의 지역적인 특수성을 외면한 항만 관련 법규 등의 획일적인 적용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항만관계자들은 분석하고 있다.
군산항에는 1만 톤급 이하의 소형 무역선 입출항 비중이 절반 가량으로 매우 높아 저마력 예선 수요가 많은 데도 해양수산부는 예선의 마력 규모에 관계 없이 적정 예선 척수를 6척으로 제한, 원활한 항만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지난 7월 해양환경공단 소속 1000마력대 저마력 예선이 감선됨에 따라 군산항은 4000마력이상의 고마력 예선이 4척, 중저마력 예선이 2척으로 저마력 예선 수요를 감당치 못해 선박 안전 위협은 물론 입출항 대기 선박과 예선사용료 증가, 작업 지연 등으로 군산항 발전을 좀먹고 있다.
또한 지난 2월에 이어 심각한 토사매몰현상으로 또다시 비관리청 항만준설공사를 해야 하는 S사의 경우 관련 규정상 실시 설계 도서를 제출하고 오염도 조사를 반복해야 함으로써 수천만원의 부담을 안아햐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이 회사의 한 관계자는 "주변에 별다른 오염 요인이 없는 동일 해역에서 같은 계획 수심으로 준설 공사를 하려고 함에도 불과 10개월 만에 또다시 실시설계 도서를 제출하고 오염도 조사를 해야하는 것은 불필요한 절차로 시간과 자금의 낭비만을 불러 오고 있다"며 개선을 주문했다.
특히 정부가 획일적인 부두임대차 계약서에 의거, 부두 임대료를 챙기면서 준설의무를 제대로 이행치 않고 있는 반면 군산항은 수심 악화로 신음을 하고 있어 정부로부터 투자비 보전이 이뤄지는 선석 준설은 부두운영회사들이 맡도록 부두임대차 계약서에 명시하자는 의견이 대두됐지만 아직 메아리가 없다.
항만 관계자들은 "현장의 특수성이 무시된 획일적인 항만행정은 군산항의 경쟁력을 더욱 떨어 뜨리게 될 것"이라면서 "해양수산부가 훈령을 통한 지침으로 항만의 특수성에 맞게 항만 관련 법규가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훈령이란 직무 수행에 관한 지침을 전달, 상급 관청이 하급 관청의 권한 행사를 지휘하기 위한 명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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