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7개 교육활동보호 종합대책 중 15개 완료 2개 추진중
올해 학교교권보호委 지역교육지원청 이관 등 신규사업 추진
전북도교육청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후속조치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교육인권센터는 지난해 8월 발표한 도교육청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17개 종합대책 중 15개 사업은 추진 완료, 2개 사업은 진행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전북도교육청은 '교권과 학생인권의 균형과 조화'를 2023년 핵심과제로 정하고 학교 단위 자동 녹음시스템 및 학부모 민원 상담 예약 시스템 도입, 민원상담실 구비, 안심번호 서비스 전면 확대, 민원 처리 학교장 책임제 시행 등을 추진한 바 있다.
올해는 △교육활동 보호 맞춤형 대응체계 구축 △교육활동 보호 지원 조직 구축 △교육활동 보호센터 운영 △교원에 대한 존중과 교육활동 보호 문화 조성 등을 교육활동 보호 정책 방향으로 삼았다.
먼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오는 3월 28일 시행됨에 따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지역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된다.
또 교육활동 보호센터도 신규 운영한다. 교원지위법에 따라 교원치유지원센터를 교육활동 보호센터로 확대 설치하고, 전문 상담사를 통한 교권침해 상담 기능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대형 병원 및 신경정신의학과 전북지부와 협약을 맺고, 진료 기관을 33개에서 73개로 대폭 늘렸다.
이 밖에 교원에 대한 존중과 교육활동 보호 문화 조성에도 앞장선다. 함께 만드는 학교 및 교실, 교사·학부모의 만남 프로젝트 등을 운영해 교육주체 간 존중 의식을 공유하고, 교육활동 보호 인식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지난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교육인권기본조례'를 제정하고 '학생인권센터'를 '교육인권센터'로 확대 개편해 교권과 학생 인권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자 했다"면서 "올해도 교육활동 침해 예방을 통한 교원이 존중받는 학교 문화를 조성해 나가는 데 우리 교육청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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