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수당 8년 만에 13만원→20만원
보직수당 21년 만에 7만원→15만원
수년 간 동결돼 왔던 교원의 담임·보직수당이 이달부터 크게 인상된다.
7년간 동결됐던 담임교사 수당이 20만원으로 인상되고 교무부장·연구부장·학생부장 등에게 지급되는 보직수당도 21년 만에 2배 가까이 오른다.
이는 처우에 비해 각종 민원 처리 등 업무부담이 과중되고 낮은 수당 탓에 현장 교원들이 담임과 보직을 기피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교육부는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이달부터 교원 수당이 인상된다고 4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담임 수당은 월 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53.8% 인상되고, 보직 수당은 월 7만원에서 15만원으로 두 배 이상 오른다.
담임 수당이 오르는 것은 2016년 이후 처음이다.
보직 수당은 2003년 이후 21년 만에 동결 상태에서 벗어났다.
특수교육 교사에게 지급되는 특수교육 수당 역시 월 7만원에서 12만원으로 71.4% 인상된다.
교장·교감의 직급 보조비는 5만원씩 인상돼 교장은 월 45만원, 교감은 월 30만원을 받는다.
작년까지 교장의 직급 보조비는 4급 공무원 상당, 교감은 5급 상당에 준했는데, 이번에 규정이 개정되면서 교장·교감 직급 보조비는 4급·5급보다 각각 5만원을 가산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윤석열 대통령은 현장 교원과의 간담회에서 교원의 사기 진작 등을 위해 담임·보직 교사의 수당 인상과 학교폭력 사안조사는 교사가 아닌 별도의 전문가가 맡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후 교육부는 지난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의 단체교섭에서 교사 수당 인상에 합의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업무의 어려움에 비해 합당한 보상 부족 등으로 악화됐던 담임·보직 기피 현상이 해소되고, 교원 처우가 개선될 것"이라며 "교원의 높아진 책무에 적합한 보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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