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결혼·출산 정책에 행정력 집중…정부 지원 외 자체 사업 발굴·추진
익산시가 올해 주민 피부에 와 닿는 지원 정책으로 결혼·출산 친화도시를 만드는데 행정력을 집중한다.
특히 ‘아이가 태어나면 익산이 키운다’는 인식이 확실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특색 있는 복지 정책을 발굴·추진하고 정부 지원 사각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정부 지원 기준 초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들까지 대상을 확대해 임신을 희망하는 모든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 기저귀와 조제분유의 경우 2021년부터 자체 사업으로 정부 지원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일부 가구를 포함시켜 지원을 하고 있다.
2021년부터 도입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 부담금 지원 사업은 정부 지원 외에 가구별 소득에 따라 일정한 수준의 본인 부담금을 추가로 지원해 호응을 얻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신설,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 확대, 신생아 특례 대출 등 결혼·출산 친화적 사회 조성을 위한 정부 정책 홍보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또는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의 공제 한도가 기존 50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으로 확대된다.
부모급여는 0세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 1세 월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각각 인상되고, 출산 직후 지원되는 첫만남이용권은 첫째 200만 원, 둘째 이상은 300만 원이다.
신생아 특례 대출은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시중금리 대비 1~3% 저렴한 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가능하며, 기존 대비 소득 기준이 2배 완화되고 대출 시행 이후 추가 출산한 경우 추가 우대금리와 특례기간 연장 등을 적용한다.
일·가정 양립 지원으로 시행되는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자녀 출생 후 18개월 안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올려 지급하는 것으로, 6개월간 부모 합산 최대 3900만 원이 지원된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정부의 결혼·출산 정책과 더불어 시 자체적으로도 출산 장려 정책을 추가로 더 발굴해 운영하고 있다”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 결혼에서 육아까지 실질적인 도움이 이뤄질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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