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4-12-04 07:05 (수)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교육 chevron_right 교육일반
자체기사

"제주가 가진 특례 권한도 못 챙기고"…전북 교육특례 '뒤늦게 논란'

중복감사 "행정력 낭비" 우려에 도교육청 "자체 감사권 확보" 특례 개정 나섰지만 불발
반면 제주특별법엔 '감사 특례 배제' 조항 명시… 도교육청 '소극적 행정' 비판 목소리도

image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경.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발굴한 전북특별법 교육특례 가운데 '중복감사 특례' 조항 배제를 두고 뒤늦게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특히 전북자치교육청의 소극적인 행정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갖고 있는 '특례 권한'을 부여받지 못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앞서 도교육청은 중복 감사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우려해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자체 감사권 확보를 위한 특별법 개정에 나섰지만 교육부의 반대로 좌절됐다.

하지만 제주자치도교육청은 교육특례를 통해 자체 감사권을 확보해 중복감사를 받지 않는 반면에 전북을 포함한 세종과 강원교육청은 감사 특례가 배제되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특별법에서는 감사 특례 배제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

전북자치교육청에 따르면 현행 특별법은 시·도지사 소속의 감사위원회를 두고 시·도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을 감사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 자치감사 기능을 두면서 동시에 중앙행정기관의 시·도교육청에 대한 감사도 받고 있어 행정력 낭비와 지방 교육자치의 근간이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도교육청은 교육부의 감사에 이어 감사위원회 감사, 국회 국정감사,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등 중복 감사로 인한 업무가 가중됐다는 점도 꾸준히 제기됐다.

교육전문가들은 이러한 중복감사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수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특별자치시도 교육·학예에 관한 제반 업무와 활동 등에 대한 자치 감사를 수행하기 위해 특별법에서 교육감 소속의 별도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전북자치교육청 정책기획과는 3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전북특별법에 '자체 감사권 확보' 내용이 빠진 것에 대해 "제주교육청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특별법에 '중앙감사 배제' 조항이 들어갔다. 우리 교육청 역시 세종·강원교육청과 함께 실무추진단을 구성하고 대응했지만 교육부가 특교세 등 예산을 이유로 승인을 해주지 못했다"며 아쉬워했다. 그러면서 "자체 감사권이 2차 특례 발굴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특별자치시·도 교육감의 의견제출권을 각 특별자치시·도의 특별법에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현행 특별법에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각 특별자치시·도의 지원위원회를 두고 있다. 하지만 지원위원회에 심의사항을 부의할 수 있는 주체로 특별자치시·도지사는 포함되어 있으나, 교육감은 제외되어 있다.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에 대해 교육감이 의견조차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지방교육자치의 근간이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교육·학예 연구에 대해서 상호 의견제출권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 특례에 미반영된 전주교육지원청 분청과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윤영임 정책기획과장은 "전주시보다 인구가 많은 수원시 같은 경우는 분청을 하지 못했다.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도 교육지원청 1곳이 2곳의 지자체를 관장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며 "이러한 이유로 전주교육지원청을 분청(덕진구·완산구)하는 것은 지역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 때문에 교육부가 승인해주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자체 감사권 #전북특별법 #교육 특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