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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민안전보험 지급 큰 폭 증가···시민 수혜 '톡톡'

수령보험금 2020년 11건에서 작년 182건
최근 4년간 258건, 약 2억 7000만 원 지급
군산시 적극 홍보에 시민들 관심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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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군산시 서수면에서 시내버스가 교통표지판을 들이받은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 사고로 사망한 승객 A씨 유가족에게는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3,00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될 예정이다./사진제공=군산시

군산시민이 일상생활 중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군산시민안전보험’의 수혜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보험 수혜자가 늘어난 것은 시민안전보험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제도를 몰랐던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졌고, 해마다 보장 항목도 확대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시민안전보험은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산 시민의 생활 안정 지원과 복지향상을 위해 2019년 도입됐다.

4일 시에 따르면 시민안전보험 시행 후 4년간 258명, 약 2억 700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76건에 그쳤던 지급 보험금은 2023년 182건으로 급증했다. 

유형별로는 개 물림 사고 22건, 화재 5건, 야생동물에 의한 상해 6건, 대중교통 사고 3건, 농기 사고 6건, 폭발 사고 2건, 익사 1건, 성폭력 상해 2건, 일반상해 9건, 스쿨존 사고 2건, 자연재해 사망 1건, 코로나 감염병 사망보장 48건, 상해사고 진단위로금 151건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달 29일 서수면에서 도로를 달리던 시내버스가 교통표지판 기둥을 들이받은 사고로 사망한 승객 A씨 유가족에게는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300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또 지난해 2월 성산면에서 트랙터가 전복되는 사고로 사망한 B씨와 같은 해 7월 개정면에서 밭일을 하다 열사병으로 사망한 C씨 유가족은 각각 1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타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도 보장을 받을 수 있는데, 지난 2020년 4월 충남 서천 발전소 현장에서 폭발사고로 인해 목숨을 잃은 D씨 유가족은 보험금 1000만 원을 받았다.

시는 수혜자가 증가하자 도비 확보를 통해 올해부터 보장 항목 및 지급 금액을 확대했다.

특히 자연재해 및 폭발·화재·붕괴·감전·산사태·강도 상해로 인한 사망사고와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로 인한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등에 대해 기존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보장 금액을 높였다.

열사병으로 가족을 잃은 김모 씨는 “사망 신고를 하러 왔다가 홍보물을 보고 시민안전보험 제도가 있다는 걸 알게 되어서 보험금 청구를 하게 됐다”며 “생각지도 못한 일을 당해 경황이 없었는데, 이런 제도(시민안전보험)가 있어서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한편 시민안전보험은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과 외국인은 자동 가입되며, 사고 발생 지역과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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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군산시민안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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