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갑질 피해자 알권리 보장 등 인사운영 지원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방자치단체의 인사 운영 유연성 제고와 지방공무원의 권익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지방공무원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병가와 연계해 질병 휴직을 6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병가 개시 시점부터 결원 보충이 가능해져 부서 내 업무 공백 해소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한 성 비위 피해자에 한해서만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에 따라 직장 내 우월적 지위·관계를 이용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갑질 행위 피해자도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다.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하는 소청심사위원회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에 제한이 없던 소청심사위원의 연임을 1회로 제한한다.
이밖에도 공무원의 공익·부패행위 신고에 대한 불이익·신상공개 금지 등 보호 근거를 지방공무원법에 규정해 공무원이 위법·공익 침해행위에 대해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