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기 120대 및 현금 600여만 원 압수
익산경찰서는 전북경찰청 기동순찰대와 사행성 게임장 합동 단속을 펼쳐 게임기 120대와 현금 600여만 원을 압수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앞서 20일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 A씨 등 3명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업주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이달 20일까지 아케이드 게임기 120대가 설치된 대형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게임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거나, 속칭 ‘알 거래’ 방식으로 게임 포인트를 현금처럼 손님들끼리 사고팔 수 있도록 하는 등 환전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전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신설된 기동순찰대 2개 팀 12명과 합동으로 현장에서 게임기 120대와 600여만 원, 영업용 전자기기 등을 압수했다.
고영완 익산경찰서장은 “기동순찰대 경력이 투입되면서 신속하고 강력한 단속이 이뤄질 수 있었다”며 “경찰청에서 발표한 국민 체감 약속인 도박 범죄 척결에 이바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신·변종 불법 게임장을 단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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