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4-12-03 11:30 (Tue)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정치 chevron_right 자치·의회
자체기사

[22대 국회, 해결해야 할 전북 현안] ⑤공공의대법(국립 공공의전원법)

본회의 부의 요구에 필요한 재적위원 확보(3/5) 불투명
정부와 의협간 줄다리기와 양당 합의 요원, 결국 4대에 걸쳐 재발의
21대 비교 공공의대법에 우호적인 의사출신 당선인 다수 포함은 호재
당 지도부와 지역 정치권과의 중재자 역할 한병도·박희승 의원

image
남원 공공의대 설립 부지 전경

공공의대법(국립 공공의전원법)은 지난 2015년 19대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처음 발의됐다. 그 이후로 10년간 발의와 폐기를 반복했다.

21대 국회 임기 종료가 약 4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현재도 공공의대법은 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

공공의대법이 표류하는 가운데 수도권으로의 의료쏠림이 심화하면서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은 날로 극심해지고 있다. 지역 의료의 붕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이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하지만 법사위에서 법안이 상정조차 되지 않은 채 60일이 넘게 계류 중이다.

법사위의 심사 기한이 지난 2월 17일부로 만료됐지만, 복지위 차원의 본회의 부의 요구도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본회의 부의 요구에 필요한 재적위원 5분의 3 확보가 불투명해서다.

복지위는 민주당 12명, 국민의힘 10명, 정의당 1명, 무소속 1명 등 24명으로 구성돼 있다. 민주당 의원 모두가 찬성하더라도 15명이 되지 않아 법안 처리가 쉽지 않다. 게다가 이번 국회의원 경선 과정에서 민주당 김영주·전혜숙 의원이 탈당하면서 과반 의석조차 잃은 상황이다.

여기에는 당초 올해 초에 본회의 상정이 가능했으나, 재적위원 문제와 관련해 민주당의 안일함이 컸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당 간 합의가 없다면 본회의 상정은 요원한 셈이다. 여기에 더해 신동근 위원장과 고영인·강기윤 양 간사 모두 금배지를 달지 못하면서 복지위 개회 여부도 불확실한 상태다.

정치권에서는 21대 국회 종료 전 민주당 주도로 공공의대법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당 지도부와 지역 정치권이 공조해 탈당 의원과 국민의힘 내 우호적 의원들을 설득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그러나 현재로선 21대 마지막 국회인 5월 임시국회에서 공공의대법 통과가 쉽지 않아 보인다. 정부와 의사협회 간 기싸움이 팽팽하게 이어가고 있으며, 의대 정원을 대폭 늘리겠다는 정부·여당의 방침에 공공의대까지 신설해야 하느냐는 반대 여론도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공공의대법 제정은 19대에 이어 4대에 걸쳐 22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법안을 조기 발의하고 연내 통과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지역구 의원인 박희승 당선인과 한병도 민주당 도당위원장은 재추진에 적극 나설 것을 표명한 바 있다. 이들의 중재자적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대목이다. 일각에서는 공공의대법과 관련해 전북의원 10명이 '원팀'을 이루지 못했다는 지적도 높다.

21대와 달리 이번 22대 국회에는 공공의대법에 호의적인 의사 출신 당선인이 다수 포함된 점도 호재다. 이들 중 몇 명이 복지위에 들어갈지도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은 오는 6월 개원하는 22대 국회에서 '보건의료 공론화 특위'를 구성할 계획이다. 필수의료와 공공의료를 어떻게 확충할 것인지를 놓고 사회적 합의를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공공의대법 제정도 특위 활동의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이다.

정부와 여당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과 공공의대법 제정을 병행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 현행 의대 정원 확대안에는 필수·공공의료를 담당할 인력 양성 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의대 정원을 늘리는 만큼 지역의료를 책임질 공공의대도 설립해야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끝>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공공의대법 #국립의전원법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