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이사 파견 8년 만에 정상화 추진…교육부 사분위 '정이사 전환' 의결
‘학내 갈등’ 황등기독학원, ‘횡령’ 완산학원 임시이사 체제 학교법인도 주목
설립자 비리로 물의를 빚었던 학교법인 성순학원(한국게임과학고)의 정상화 추진이 확정된 가운데 관선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됐던 학교법인에도 관심이 쏠린다.
현재 전북도 내 관선 임시이사가 파견된 학교법인은 성순학원을 비롯해 황등기독학원(황등중·성일고), 전주 완산학원(완산중·완산여고) 등 3곳이다. 관선이사가 파견된 지 8년 만에 성순학원이 정상화 수순을 밟게 되면서 이들 두 학교의 향후 절차도 주목된다.
29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에 따르면 지난 27일 제217차 회의를 열어 '학교법인 성순학원 정상화 추진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결정으로 관선 임시이사가 파견된 지 8년 만에 학교법인 운영이 '정이사 체제'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정이사 선정 작업 등 성순학원에 대한 정상화 작업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정이사 체제 전환은 이르면 8월에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 2016년 6월 성순학원 이사 7명의 승인을 취소하고 같은 해 9월, 임시이사를 파견한 바 있다. 파견 이유는 설립자와 학교장 횡령(4억원), 파면 요구에 불응, 무자격자 교장 직무대리 임명에 대한 시정명령 미이행, 예산 및 결산 미심의 등이다.
도교육청은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성순학원이 도내에선 처음으로 정상화 추진에 들어가면서 각종 논란으로 인해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됐던 학교법인 역시 관심을 받고 있다.
황등기독학원과 완산학원은 각각 법인과 설립자 갈등, 설립자 횡령 등의 논란으로 임시이사가 파견된 상황이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완산학원은 지난 2019년 7월 이사회 운영 부적정 등으로 임원 승인이 취소되어 9월부터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됐다. 12억 8000만원 상당의 횡령 금액에 대한 변상이 완료되지 않아 사분위의 '정상화 안건'이 통과되지 않고 있다.
황등기독학원도 지속적인 갈등으로 정상화 수순을 밟지 못하고 있다. 법인과 설립자(황등교회) 간의 갈등 탓에 임원선임이 지연되면서 지난 2021년 11월부터 임시이사가 파견됐다. 지난해 12월 사분위가 정상화 심의를 진행했지만 정상화 추진 불가 결정을 받았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임시이사가 파견된 학교법인은 매년 의무적으로 정상화 추진 심의를 받는다. 사분위가 임시이사를 선임한 사유가 해소됐는지를 들여다보고 정상화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면서 "완산학원 같은 경우는 횡령 금액을 변제하지 못해 매년 정상화 불가 결정을 받았다. 당분간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황등기독학원은 교장·교감 임명에 대한 갈등이 지속적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정이사 체제로 전환했을때 이러한 문제가 다시 불거지지 않도록 사분위가 요청을 하고 있다"면서 "다만, 정이사 체제로 전환된다고 해서 학교가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안정적인 운영기반을 구축한 이후에 학교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기 때문에 사분위는 그러한 것도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