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권 개념 확장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등 추가 법안 발의 필요
100만 미만, 전주 특별자치도 소재지 등을 고려 새로운 행정체계 신설
전북 내부 광역교통 환승제도 시행에 따른 효과와 비용 등 면밀 검토
대광법 위헌심판 정치적 퍼포먼스보다 균형발전 개념 재정립 기회로
전북의 교통 낙후를 심화시키는 요인이 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치명적인 오류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도내 광역교통의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한 법제화 작업이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7일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이 1호 법안으로 발의한 대광법 개정안의 핵심은 현행 대광법 2조와 3조를 현실에 맞춰 해당 법의 적용대상을 특별시와 광역시에서 도청 소재 대도시로까지 확장하는 것이다. 쉽게 말해 현행 대광법에서 빠진 전주권과 충북 청주권, 그리고 강원 춘천권을 대도시 광역교통망 계획에 포함해 ‘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맞게 법을 고치는 게 골자다.
하지만 대광법이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 기초해 설계된 만큼 22대 국회에서는 대도시의 개념을 특별시와 광역시를 넘어 ‘특별자치도’ 도청 소재지까지 확장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법안 설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실제로 지방자치법은 제2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는데 1항에선 자치단체를 특별시와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다섯 가지를 광역자치단체로, 시·군·구를 기초자치단체로 설정하고 있다.
그런데 특별자치도라는 일반 ‘도’와는 다른 광역자치단체가 생겨났음에도 특별자치도에 속한 자치단체의 법적 지위나 특성에는 전혀 변화가 없으면서 ‘간판만 특별자치도’라는 한계에 봉착했다. 실질적으로 도 단위 광역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지자체는 그대로 일반 자치단체에 불과하니 추가적인 제도 신설이나 맞춤형 정책 개발에 있어 한계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지방자치법 2조에서 인구 100만 미만이지만 전주와 같은 ‘특별자치도’의 도청 소재지에 대해선 일반 ‘시’와는 구별되는 새로운 행정체계를 신설, 이를 대광법에서 말하는 대도시권에 포함해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전북 내부적으로는 전국에서 거의 유일하게 광역교통 환승제도 시행이 되고 있지 않은 전주권역에 버스환승제를 확대하는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전북버스운송사업조합은 전주권역 버스환승제 시행을 행정에 촉구하고 있는데, 도내 지자체들이 워낙 재정적 형편이 좋지 않다 보니 기본적인 공감대 형성마저 되지 못했다.
조합 관계자는 “광역 환승 할인제도를 시범적으로라도 특별자치도청 소재지인 전주권역 운행인 전주·완주, 익산, 군산, 진안, 김제, 임실 일부 구간에 우선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는 “수도권 외에도 광주권역, 구미·김천·칠곡, 부산·김해·양산, 여수·여천·광역, 천안·세종·공주·청주 등은 이미 광역환승제가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이성윤 국회의원(전주을)이 준비 중인 대광법 위헌 심판 추이도 광역교통망 이슈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다. 만약 헌재 심판 청구가 정치적 퍼포먼스 수준에 그친다면 오히려 전북에는 악영향이 우려되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지방정부와 균형발전, 광역교통망을 단순한 광역시 위주에서 수요 중심으로 개편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북은 전주권이 대도시권에서 빠짐으로서 대도시 간 철도 네크워크를 기반으로 한 급행광역교통망, 버스환승 편의증진 및 공공성 강화, 광역교통 운영관리, 광역교통 SOC투자 확대 기조에서 홀로 소외되고 있다.
특히 전북은 광역자치단체의 본청 소재지가 있는 우리나라 도시 중 거의 유일하게 광역버스와 광역철도는 물론 대중교통 간 연계 및 환승 시스템이 부재하면서 ‘교통오지’ 또는 ‘내륙 위 외딴 섬’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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