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7명 대상 9월까지 소명 기회, 11월 20일 공개 예정
전북특별자치도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를 예고했다.
도는 지난 3월 제1차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열고 고액·상습 체납자 337명에게 오는 9월까지 소명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에 응하지 않은 체납자들의 명단은 10월 2차 심의를 거쳐 11월 20일 행안부 홈페이지와 도보 등에 최종 공개될 예정이다.
현재 공개 대상인 337명의 총 체납액은 127억 88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개인 체납자는 188명으로 66억 6000만 원, 법인 체납자는 149개로 61억 2800만 원의 체납액을 기록하고 있다.
지방세징수법상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지방세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다. 공개되는 내용에는 체납자의 성명(법인명), 상호,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체납 세목, 납기, 체납 요지가 포함되며, 법인의 경우 대표자 이름도 공개된다.
김종필 도 자치행정국장은 "도민의 성실 납세 의식 제고와 지방세 체납액 해소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는 간접제재를 통한 자진 납부 유도가 목적"이라며 "9월까지 소명기간 중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전북자치도는 지난해 지방세 고액 체납자 264명의 명단을 공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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