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연안조망 어민조합 등 대책마련 촉구
“무분별한 통발 어장과 불법 조업으로 어민들의 피해가 극심합니다.”
군산지역 어민들이 불법 통발과 어업으로 조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호소했다.
군산연안조망 어민조합(회장 최승열) 등 5개 어민조합은 최근 호소문을 내고 “수 십 년 어업에 종사해 왔지만 요즘처럼 불법 어업과 불법 통발 어장 때문에 힘든 적이 없었다”며 “강력한 단속과 함께 근본적인 방지책을 세워달라”고 주장했다.
어민조합에 따르면 현행 수산업법에서는 ‘모든 어장은 누구의 어장인지를 표시해야 한다’는 어구실명제가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전북 서해안 연안에 설치된 다수의 근해 통발은 어구실명제를 따르지 않고 있다.
특히 서해안의 경우 40톤 미만의 어선 한 척은 3500개의 통발을, 40톤 이상은 5000개의 통발 설치를 허용하고 있지만 불법조업 어선들은 5만 개에서 10만 개까지 설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허가량의 10~20배에 달하는 높은 수치로, 이로 인해 연안 어업자는 물론 근해 연승‧근해 형망 어선 등이 투망할 장소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어구에 부표(깃발 표시)는 물론 야간 조업 시에는 등화를 설치해야 하나 이들 불법 어업자들은 이마저도 따르지 않아 어민들의 어구가 훼손되거나 다양한 해양 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다.
어민조합은 “조업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면서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며 “(여기에) 불법 투망 된 어구들을 그대로 방치하다보니 해양오염은 물론 해양 사고까지 가중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최승열 조합장은 “안 그래도 어려운 시국이다. 지역 어민들의 살길을 열어 달라”면서 “해양경찰 인력이 부족해 단속하기 어렵다면 우리 조합에서 적극 협조할 수 있으니 조속한 시일에 대책과 단속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근해 통발 어업은 물고기를 유인하는 어구를 물속에 던져 넣는 투망 방식으로. 고기를 잡는 어구를 말한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