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학부모 경찰에 1000여 쪽에 달하는 의견서 제출"
"경찰 수사 답보, 조속한 처벌이 교육활동 보호 시금석"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전북교총)이 지속적인 교육활동 침해로 서거석 교육감이 대리고발한 학부모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서 교육감이 대리고발을 한 지 4개월 가까이 흘렀지만 경찰 수사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전북교총은 7일 성명서를 내고 “서거석 교육감이 지난 4월 악의적으로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부모 A 씨를 고발했지만 A씨는 경찰에 1000여 쪽에 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경찰 수사는 여전히 답보 상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021년부터 20여건에 달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아동학대 및 학교폭력가해자 신고, 민·형사, 행정 소송 등으로 담임교사 및 기간제교사를 괴롭혔던 학부모 A씨는 교육감 대리고발을 당한 이후에도 여전히 반복적인 악성민원과 정보공개 청구 등으로 학교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고 있다"며 “경찰은 조속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로 교육활동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준영 회장은 “해당 학부모에 대한 처벌이 늦어지면서 학교 교육현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해당 학부모의 조속한 처벌이 교육활동 보호의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교총 등에 따르면 학부모 A씨는 자녀에게 레드카드를 부여하고 청소를 시켰다는 이유로 지속적인 담임 교체를 요구하며 담임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다. 2023년까지 이어진 재판 끝에 담임교사는 아동학대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이후 학부모 A씨는 아동학대, 학교폭력 가해자로 담임교사를 재차 신고했고 모두 무혐의를 받았다. 전북교육인권센터는 지난 4월 18일, 학부모 A씨를 공무집행방해, 무고, 상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전주덕진경찰서에 대리 고발했다.
이에 전주덕진경찰서는 현재 고발인과 피고발인 조사를 마친 상태지만 양측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자료도 계속 제출되고 있다면서 결론을 쉽게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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