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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내년 새만금고용특구 및 농생명산업지구 지정 ‘가시화’

특자도법 개정 333개 특례 반영. 5대 핵심산업 특구·단지 지정 반영

내년 상반기중 새만금고용특구와 농생명산업지구 지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여 이차전지 기업 입주와 동물의약품 등의 바이오산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22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오는 12월 전북특별법 전부개정법률이 시행된다. 전북자치도는 전북특별법 전부개정법률에 333개 특례를 담았다. 이 특례안에는 도지사가 정부 부처 권한을 이양받아 특화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특례는 농생명·문화관광·고령친화·미래첨단·민생특화 등 5대 핵심산업을 중점 육성하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한마디로 도지사가 중앙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전북의 지리적 특성을 이용해 특구와 지구, 그리고 단지 등을 직접 선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새만금고용특구와 농생명산업지구 지정이 꼽힌다. 이들 특구와 지구 지정은 올해 말 전북특별법 전부개정법률이 시행되면 곧바로 추진할 계획이다.

새만금고용특구는 새만금 내에 들어오는 기업들에 원활한 인력을 공급하기 위해 추진된다. 최근 새만금에 이차전지와 미래모빌리티 기업의 투자가 붐을 이루면서 인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으로 도는 새만금고용특구를 지정해 고용과 인력 수급의 체계적 시스템 구축을 위한 고용서비스 지원기관을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현재 새만금고용특구는 기본구상 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과 세미나가 이뤄졌으며, 다음 달에는 실태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완료된다. 도는 연구용역이 마무리되는 대로 조례를 제정하고, 특구를 지정 고시해 내년에는 새만금 고용서비스 지원기관을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농생명산업지구는 농생명산업에 공을 들이고 있는 전북이 가장 큰 기대를 걸고 있는 지구로 꼽힌다. 지구 내에서 농지전용권한을 도지사가 갖게 돼 생산과 가공, 유통, 연구개발 등의 관련 산업을 집적화하고 거점으로 육성하는데 토지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토지 이용 권한을 쉽게 바꾸지 못하거나 바꾸는 데 장시간이 걸렸던 기존의 규제를 개혁함으로써 종자, 미생물, 동물의약품 등 관련 기업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반영하듯 농생명산업지구 신청에는 많은 지역이 몰렸다. 도내 14개 시군에서 19개소가 농생명산업지구 지정에 도전장을 내밀었고, 현재 신청지역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이다. 도는 심사가 완료되면 워크숍과 사업계획 보완 등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적게는 2곳에서 많게는 4곳까지 농생명산업지구를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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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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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고용특구 #농생명산업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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