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만원 이상 체납자, 소유권 자료 조회 및 압류
전북자치도는 지방세 체납자들의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한 압류 작전을 개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300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3169명을 대상으로 다음 달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건설기계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대상 건설기계는 불도저, 굴착기, 지게차 등 총 27종이다. 도는 한국지역정부개발원에 자료를 요청해 체납자들의 건설기계 소유 정보를 확보하고, 시군과 협력해 압류등록, 인도명령, 점유, 공매 등의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표준 지방세시스템과 연계되지 않아 체납처분이 누락됐던 사례를 바로잡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폐업법인과 고액 체납자의 건설기계에 대한 청산절차를 거쳐 조세채권에 충당할 예정이다.
김종필 도 자치행정국장은 "다양한 체납처분 사례를 발굴해 조세채권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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