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지하층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제한 등 TF회의 개최
전북자치도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전기차 화재에 대응하기 위해 안전대책 마련에 나섰다.
도는 27일 최병관 행정부지사 주재로 '전기차 화재안전관리 TF회의'을 열고 구체적인 대책 수립에 돌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기차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이 논의됐다. 주요 대책으로는 △건축물 지하층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제한 △지하 전기차 충전시설의 지사 이전 지원 △질식소화포 등 화재안전시설 설치 지원 등이다.
도는 전기차 충전시설의 지상 설치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현재 관련 규정이 미비한 점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접근하기로 했다.
신축 공동주택의 경우 건축심의 시 충전시설의 지상 설치를 적극 권고하고 유도한다. 기존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지상 이전이 가능한 경우 이를 권고하고 지원하며, 불가능하면 화재안전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아울러 오는 10월 중 '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해 전기차 관리 방안을 포함시킬 예정이다. 산업부에 충전시설 전기시설 규정을 옥외 설치 원칙으로 개선할 것을 건의할 계획이다.
지하 충전시설의 지상 이전은 공동주택의 수요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지원될 예정이며, 참여가 저조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충전시설 점검을 강화해 지상 이전을 독려할 방침이다.
도는 화재의 주요 원인인 배터리 안전성 강화를 위해 관련 기술개발 R&D도 추진하기로 했다. 회의에서 논의된 화재안전관리 방안은 시군을 통해 구체화하고, 다음 달 발표될 정부의 화재안전대책과 관련해 도 차원의 종합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최병관 도 행정부지사는 "건축·소방·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종합적으로 면밀하게 검토 과정을 거쳐 실효성 있는 화재안전대책을 마련해 도민의 불안 해소와 화재 발생 시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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