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로개척사업 등으로 매년 5.5억원씩 지난 5년 28억 지원
부가세 미반납, 협의회 직원에 인건비 지급, 수익 나눠먹기 등 의혹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인증상품 판로개척 지원사업이 주먹구구식으로 방만하게 운영돼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5년간 28억 원의 보조금이 지급됐지만 사용출처가 불분명하고, 수익금 조차 사업자 수익으로 처리되는 등 감사가 필요하다는 의혹이 도정질문을 통해 제기됐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병도 의원(전주1)은 제414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인증상품 판로개척 보조금사업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촉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인증상품은 전북자치도지사가 품질이 우수하고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도내 생산제품을 엄격한 심사기준에 의해 선정해 전북 대표상품으로 육성하기 위한 취지로 운영하는 제도다.
인증상품은 판로개척 등의 지원을 받게 되며 이에 대한 업무를 (사)전북특별자치도지사인증상품기업협의회(이하 협의회)에서 대행하고 있다. 협의회에서는 업무를 대행하기 위해 ‘도지사 인증상품 판매시장 개척’ 사업비 4억 3000여만 원, ‘수도권 전북특별자치도 우수상품관 운영’ 사업비 1억 2000만 원 등 매년 5억 5000여만 원 씩 최근 5년동안 약 30억 원 정도의 지원을 받았다.
그러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부실하다보니 정산서류로 첨부해야 할 비교견적서, 사진 등 기본적인 내용도 첨부되지 않았고, 지출결의서와 지급처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만 첨부돼 집행한 보조금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도 어려운 상황이라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매년 5억 5000만 원이라는 거액의 보조금이 지급되는 사업인데도 예산 세부항복, 성과목표도 없는 사업계획서가 제출돼 왔고, 정산보고서는 사업비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확인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부실하다”면서 “정산서 내용을 살펴보니 곳곳에서 보조금 사용지침을 위반한 내용들이 발견됐고, 이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부당한 보조금 사용분에 대해서는 환수처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2023년 협의회에서 제출한 정산서에는 상품관 운영비 명목으로 연간 6500만 원을 지출하는 단위사업에 대해 세금계산서, 보조금수령인의 사업자등록증과 계약서만 첨부돼 있고 구체적 사용내역은 없었다”며 “또한, 첨부된 계약서를 보면 보조금사업을 통해 발생한 수익에 대해 협의회에 매년 1000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초과분을 보조금수령인의 수익으로 처리하도록 약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협의회 직원이 대표로 있는 영리법인에 인건비 등을 지급하고, 보조금으로 지출한 부가가치세 환급분은 수년 동안 전북자치도에 반납하지 않은 채 협의회 수입으로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철저한 감사를 통해 부당하게 집행된 도민의 혈세를 환수하는 한편, 관련이 없는 도지사인증상품기업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관영 지사는 대부분의 사안에 미흡한 행정처리가 있었음을 인정하며 “부당한 보조금 운영, 협의회 자산의 불투명한 회계처리에 대한 의혹에 대해 감사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개선 방안을 금년 내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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