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01-09 13:26 (Thu)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사회일반
자체기사

사라진 '내 집·점포 앞 눈치우기'···성숙한 시민 의식 '절실'

'눈 치우기' 권고 조례 있지만 시민 대부분 '등한시'
미끄럼 사고 발생 시 집·점포 주인 '책임소지' 발생

image
8일 오전 10시께 전주시 에코시티의 한 상가 앞 인도를 시민들이 걸어다니고 있다. 김경수 기자

눈 오는 날 미끄럼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한 ‘내 집·점포 앞 눈치우기’에 대한 시민의식 개선이 절실하다.

현재 낙상사고 등이 발생하면 민사상 책임 등이 발생하지만 많은 시민들이 ‘내 집·점포 앞 눈치우기’를 등한시하고 있는 모습이다.

전북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 및 제설·제빙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삽·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해 제설·제빙을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건축물 관리자는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등 건축물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는 자가 해당된다. 해당 조례의 제정으로 내 집 앞이나 상가 앞에 쌓인 눈으로 인해 사고(미끄러짐 등)가 나면 민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실제 경기도 안산시의 한 만두가게는 빙판에 미끄러져 척추를 다친 보행자에게 만두가게 주인이 2600만 원을 배상했다.

그러나 ‘내 집·점포 앞 눈치우기’는 현재 ‘유명무실’한 모습이다.

8일 오전 10시께 전주시 덕진구 에코시티. 밤새 내린 눈으로 대부분의 인도에 많은 눈이 쌓여 있었다. 시민들은 미끄러지지 않기 위해 ‘종종걸음’으로 길을 걸었다. 뛰어놀던 초등학생들은 엉덩방아를 찧기도 했다. 이날 에코시티 상가 앞 인도는 일부 점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눈을 치우지 않은 상태였다.

길을 걷던 박인나(50대·여) 씨는 “차도는 제설차량이 지나가 눈이 다 녹아있지만, 가게 앞은 눈이 치워지지 않아 많이 미끄럽다”며 “에코시티 상가들은 대부분 술집이라 아침에 가게에 나온 사장들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실제 이날 문이 열려진 가게에 들어가 ‘눈치우기’에 대해 묻자 가게에 있던 종업원은 “눈을 치울 수 있는 도구가 없다”고 답했다.

몇몇 상가 및 집주인들은 '당연한' 듯 ‘내 집·점포 앞 눈치우기’에 동참하고 있다.

앞서 오전 9시께 찾은 전주시 완산구 효자초등학교 인근 점포 및 주택 앞은 대부분 제설작업이 되어 있었다. 많은 시민들이 성인 키만 한 빗자루를 들고 인도와 차도에 쌓인 눈을 쓸고 있었다. 모래주머니를 들고 뿌리고 다니는 모습도 보였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이채아(45·여) 씨는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넘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눈을 쓸고 있다”며 “가게를 방문하는 손님들도 있고 당연히 본인 가게 앞은 본인이 치워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보일러 가게를 운영하는 강대겸(73) 씨는 “가게 앞이 내리막길이라 미끄러지면 큰 사고가 나기 때문에 아침에 나와 눈을 쓸고 모래를 뿌렸다”며 “당연히 자기 집이랑 가게 앞은 스스로 치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행정력이 모든 집 앞과 상가 앞을 제설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 집·점포 앞 눈치우기 조례 등이 생겼다”며 “낙상사고가 발생했을 때 경우에 따라 책임소지가 발생하는 만큼 모든 도민들이 ‘내 집·점포 앞 눈치우기’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몸이 불편해 제설작업을 할 수 없는 고령자 등에 대해서는 마을 주민 등을 대상으로 제설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눈 #폭설 #눈치우기 #집 #점포 #손해배상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