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안고속도로 공사 가운데 김제 죽산에서 부안 동진 사이 15공구내에서 원도급업체인 한진중공업건설의 하도급업체 업주가 계획적으로 임금체불을 하고 거액을 챙긴 뒤 야반 도주, 말썽을 빚고 있다.
특히, 장비업자 등 피해자들은 대부분 부안과 김제 관내 영세업자로 하도급업체가 공사대금으로 발행한 어음액만도 수십억대에 이르고, 관련업계의 연쇄부도가 우려되는등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시급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6일 도로공사 서해2건설사업소 및 한진중공업에 따르면 내년 말께 준공예정인 서해안고속도로 공사 구간 중 15공구인 김제시 죽산면 염포리에서 부안군 동진면 하장리까지 6.3㎞구간은 한진중공업이 원도급업체로 당시 한진중공업의 부사장 인맥을 통해 (주)신한성건설(대표·최철수 서울 송파)이 하도급업체로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98년 말부터 이 구간에 대해 하도급을 맡았던 신한성건설은 지난해 3월부터 토공및 구조물 작업을 해오면서 토공작업비와 장비대, 운반비등 각종 공사비 및 지불 임금을 한빛은행과 서울은행 어음등으로 지급해왔다.
그러나 이 회사 대표 최씨는 지난해 12월 도래한 어음의 결재가 어렵게 되자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해 마련된 기성금 지급의 현장직불제 허점을 노려 지난달 28일 도공으로 부터 준공금이 지급되는 것을 빌미로 27일 원청인 한진중공업으로 부터 지난해 11월분 공사비 7억2천여 만원을 인출해 잠적했다.
이 때문에 장비업자등 1백여명은 운반비및 인건비, 장비 토사대금등 20여억원에 달하는 공사비를 원청인 한진중공업에서 지불하라며 한진중공업건설 현장사무실에서 농성을 벌이는등 강력 반발, 공사 추진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게다가 신한성건설이 공사대금으로 발행한 미도래 어음액수를 합할경우 피해액만도 40∼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지역 하도급업체 및 근로자들의 피해가 심각한 실정이다.
이에대해 한진중공업의 한 관계자는 “원청에서 하도급업체에 노임등 공사비를 지불할때 협력업체들에게 공사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하라는 강제성이나 임의적 처리는 불가하다”며 “현재 그 피해액을 정확히 조사하고 있는 과정에 있지만 원청의 일선 현장에서 피해자들에게 체불임금등을 해결할 방안은 마련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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