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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창] 관광미끼 호객행위 처벌기준 없어 주의해야

⊙ 고발

 

유모씨(완주군 봉동읍)는 지난해 11월말 부모님이 건강보조식품을 구입해 복용하고 있는 것을 알게됐다. 자세히 알아본 결과 부모님께서는 젊은 사람들이 관광을 시켜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동네 친구분들과 관광에 나섰고, 돌아오는 과정에서 건강보조식품을 구입했다는 것이었다. 유씨는 어떠한 제품인지 잘 알지도 못하면서 무분별하게 물품을 구입하는 소비자도 문제가 있지만 관광을 미끼로 호객행위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본 센터에 의뢰했다.

 

⊙ 처리

 

이러한 호객행위에 대한 처벌기준이 별도로 마련돼있지는 않다. 단 판매과정중 건강보조식품을 약으로 선전하거나 과대광고를 했다면 규제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같은 경우에는 건강보조식품을 약으로 오인하게 하는지 또는 만병통치약이라는 식으로 과장 허위광고를 하는지 파악해서 반품, 해약해야 한다.

 

또한 방문할부판매로 물품구매가 이뤄졌다면 계약후 10일이내에 계약철회 의사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내면 조건없이 계약철회가 가능하다. 단, 물품에 대한 손상이 없어야 한다.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전북지회 소비자고발센터 노경옥부장(282-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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