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발
최영희씨(전주시 송천동)는 건강이 좋지않아 운동을 하기로 결심하고 헬스클럽에 등록했다. 3개월을 한꺼번에 등록하면 할인 받을 수 있다고 해서 7만원을 내고 3개월 등록했다.
그런데 헬스클럽을 다니던 중에 운동이 자신에게 무리가 와 맞지 않는것 같아서 중단하기로 하고 잔여기간동안의 금액을 환불받고자 했다.
⊙ 처리
소비자피해보상규정 체육시설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사정에 의해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운동개시일 이후에는 해제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한 후 환불이 가능하다.
최씨의 경우는 3달을 일시에 지불한 관계로 2만원 할인받아 7만원에 계약했지만 1개월씩 계약하면 월 3만원이므로 3만원의 10% 3천원과 이틀이용금액 2천원을 제외한 6만5천원 환불이 가능하다.
/대한주부클럽연합회전북지회 소비자고발센터 노경옥부장(282-9898)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