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은 지난해 개발한 군 심벌마크와 캐릭터를 권리보호와 사용자의 신용유지를 위해 지난 7일 특허청에 CI업무표장(상표) 등록 신청을 마쳤다.
신청내용을 보면 등록된 심벌마크와 캐릭터에 대한 상표권은 군이 영구적으로 독점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군정 및 특산품 홍보사업을 비롯 관광진흥, 전통식품개발사업에만 한정해 사용토록 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특허청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타인이 모방할 우려가 있을 뿐만아니라 먼저 특허 및 등록을 받은 다른 사람에게 사용 우선권을 빼앗김은 물론 심지어 손해배상 및 침해죄로 피해를 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등록 신청한 군 심벌마크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유서깊은 향토문화를 배경으로 전체적인 형상은 명산의 수려한 모습과 옥천고을의 맑은 물 그리고 21세기 새천년의 희망과 의지를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또한 캐릭터 ‘초롱비’는 옛 민담속에 생생히 살아 전해오는 착하고 신통력을 지닌 도깨비를 맑고 깨끗한 자연환경을 상징하는 초록색과 대비 친근감 있게 형상화해 우리 생활과 친숙하면서도 이상과 희망의 세계를 담고 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