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호전과 신학기 인사이동 등으로 이사하는 가정이 늘면서 이와 관련한 소비자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배달만을 담당하던 재래식 이삿짐센터외에 포장·운송 서비스를 대행하는 반포장이사와 포장 운송 정리까지 이사 일체를 대행해주는 포장이사 등 서비스내용이 다양화하면서 소비자 피해 사례도 다양화되는 추세다.
이사관련 소비자피해는 물품파손과 손실에 따른 보상시비, 약속시간을 잘 지키지 않거나 웃돈을 요구하는 경우, 계약 내용과 달리 정리정돈을 해주지 않거나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하고 비용을 과다하게 청구해 소비자를 애를 먹이는 업체도 있다.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전북지회 소비자고발센터 조영희부장은 “2월 한달동안 이사관련 소비자피해가 20여건이나 접수됐다”며 “대부분의 이삿짐업체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분쟁처리가 지연되는 등 효과적인 소비자피해구제가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조영희부장 도움말로 이사관련 소비자피해유형과 해결방법을 안내한다.
◈물품파손과 손상
이사를 하면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분쟁이 물품 파손 내지 손상. 이 경우 이삿짐업체가 파손이나 손상 사실자체를 부인하거나 소비자에게 본인들의 과실로 발생한 피해임을 입증해 보라는 식의 요구를 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종종있다.
그러나 현행 ‘이사화물운송취급약관’에 따르면 물품손상이나 파손에 대한 책임을 이삿짐업체가 하도록 되어있다. 즉 이삿짐업체가 이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가 아님을 입증하지 못하면 파손이나 손상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
따라서 소비자는 물품의 파손이나 훼손, 분실 등을 발견하자마자 이사 당일날 이삿짐업체 직원에게 확인시키고 사진 등을 찍어두는 것이 좋다. 또 현장에서 발견하지 못한 피해품은 이삿짐 정리정돈후 곧바로 이삿짐 업체에 피해사실을 통보해 적절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
◈물품 분실시 업체에서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때
이사후 물품 분실을 확인하고 이삿짐 업체에 이 사실을 통보하면 대부분의 사업자들이 물품을 일일이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분실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이사화물운송취급약관에서 분실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이삿짐업체에 두고 있으므로 업체가 과실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웃돈을 요구하는 등 계약내용과 다를때
약속과는 다른 차량이 오고 약속시간을 어기고, 수고비를 요구하는 등 이런저런 핑계를 들어 당초 계약과는 다른 요구를 해 소비자를 골탕먹이는 사례도 많다.
이러한 경우 소비자는 정리정돈 불이행 등 계약과 다른 내용에 대한 부당이익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를 예방하고 사후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계약당시 서면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정리정돈이나 기타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특약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해둬야 한다.
이사할 곳의 도로사정, 진입로 너비, 건물층수 등 주위 여건과 이삿짐의 양 등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도 필요하다.
◈이삿짐 업체가 운송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면
이사화물운송약관이나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는 사업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운송계약 취소시에는 취소 통보시점에 따라 보상금액을 차등화 하고 있다.
이사 이틀전 해약통보시에는 계약금 환불 및 계약서 기재 금액의 20%, 하루전에는 계약금 환불 및 계약서 기재금액의 40%, 이사 당일은 계약금 환불 및 계약서 기재금액의 60%를 각각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취소통보가 없을 경우에는 계약금 반환 및 약정운임의 100%를 배상해야 한다.
소비자가 해약할 경우에도 해약 수수료를 배상해야 한다.
◈이삿짐업체 이용시 주의할 점
이삿짐업체를 선택할때는 전통있고 규모가 탄탄한 전문업체를 고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험이 많고 규모가 큰 업체일수록 충분한 장비와 훈련된 인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
이웃이나 친지들로부터 이용해본 업체를 소개받는 것도 안전하다.
포장이사를 의뢰하면 이사 며칠전 담당직원이 나와 물건의 양을 보고 견적을 낸다. 견적을 냈다고 해서 반드시 계약할 필요는 없다.
재래식 이삿짐업체를 이용할때는 관허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보상을 받을수 있다.
이사계약서를 직접 작성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물품 파손이나 분실시 보상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또 계약서 작성시 차량의 톤수와 대수, 인건비, 파손시 보상여부 곤돌라 사용 조건 등도 명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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