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는 사람에 따라 느낌이 다르지만 크기가 너무 커서 불쾌감을 주는 소음은 인체와 생활에 여러 장애를 일으킨다.
대화나 전화의 청취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일이나 학습능률을 떨어뜨린다. 더구나 생리적인 부작용의 요인으로서 경계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도시소음은 건강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수면장애를 일으키며 자율신경계·내분비계·소화기계 및 혈액순환계등에 영향을 초래한다. 소음의 크기와 강도가 클수록 마음이 안정되지 않고 짜증이 나는등 정신적 불쾌감은 더욱 커진다.
또한 가축에게도 해를 끼쳐 닭이 알을 낳지 못하게 된다거나 젖소가 젖을 생산하지 못하게 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군산시 옥서면 소재 미군비행장 주변은 도내에서는 대표적인 소음공해지역중의 하나.
전투기 이착륙때마다 뿜어져 나오는 굉음은 일반인들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엄청나다. 수십년동안 이같은 소음에 시달려온 주민들은 신체리듬은 물론 일상생활까지도 변화될 정도로 심각한 소음공해의 피해를 받고 있다.
최근 군산시가 군산미군비행장 주변 13개마을을 대상으로 비행기소음 실태를 조사한 결과 소음도가 76∼1백4데시벨(dB)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활주로 북단에 위치한 옥서면 남수라 마을(70여세대)의 경우 최고치인 1백4데시벨이 측정됐으며 비행장에서 약간 떨어져 있는 신하제와 외성산, 구호촌 마을을 제외한 나머지 마을에서는 83∼91데시벨의 소음이 측정됐다.
이 정도의 소음은 주거에 부적합한 수준으로 대도시 도로변의 소음에 맞먹는 수치다.
일반적으로 주택지역에서는 50, 상업지역은 55∼59, 학교는 50∼54, 병원은 45∼49데시벨이면 주민들의 50%이상이 불쾌감을 느끼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군비행장주변은 불쾌감을 넘어서 인체에까지 영향을 줄 정도다. 특히 이들 마을은 파도소리와 갈매기소리외에는 하루종일 다른 소리를 들을 수 없는 한적한 어촌으로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도는 일반분석치 보다 훨씬 크다.
주민 장현덕씨(40·옥서면 남수라마을)는 “전투기가 이착륙할때나 주변을 선회할때면 하늘이 찢어지는 듯한 소리가 납니다. 이 소리를 들으면 온 감각이 마비되어 순간적으로 정신이 혼미해진다”면서 “비행기가 지나갈때는 대화나 전화는 생각지도 못하고 지나간 뒤에도 한동안은 귓가에 맴도는 굉음소리로 아무것도 들을 수 없습니다”며 고통을 호소했다.
정씨는 지금은 집들이 콘크리트로 바뀌었으나 70년대 당시만해도 대부분이 초가집으로 전투기 소리에 창호지가 뚫릴 정도였다고 장기간에 걸친 사태의 심각성을 전했다.
이러한 전투기 소음은 주민들의 신체와 생활에 온전할 리가 없다.
소음에 신경이 예민해지면서 성격이 신경질적으로 변해 사소한 일에도 말다툼을 벌이고 소음에 지친 마음을 달래기 위해 술을 많이 마신다는 주민들의 설명이다.
비행기소리에 익숙해진 주민들은 외지인들로부터 ‘유달리 말소리가 크다’고 자주 듣는 것이 예사가 아니다.
특히 어린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매우 심각한 상태다. 태아때부터 전투기 소음을 들어온 어린이들은 방문을 여닫는 소리에 잠을 깰 정도로 예민하게 반응하지만 결코 전투기 소리에는 잠을 깨지 않는다고 한다.
주민들은 일반 여객기 소리는 쾌속의 전투기 소리에 비하면 ‘소음’도 아닐 뿐더러 오히려 편안히 들으면서 잠을 청할 수 있는 ‘자장가’라고 웃어 넘겼다.
이처럼 비행기 소음으로 인체와 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지만 주민들은 이렇다할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 시위를 벌이고 소음저감대책을 요구한다고 해서 ‘달라질 게 무엇이 있느냐’고 불만을 터뜨렸다.
미군은 한미행정협정상 소음을 포함, 환경문제에 관한한 면책권이 있어 미군의 환경오염문제에 대해 국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전혀 없는 실정이다. 단지 현안문제때마다 미군측위원이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유일한 방안이나 이 마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실상 속수무책이다. 현행 항공법에서도 제재나 단속등의 법적규정이 없어 더욱 힘들다.
최근 군산지역 시민단체가 군산미군비행장의 폐수무단방류에 따른 환경오염문제를 지적하고 나섰으나 공허한 메아리에 그칠 우려가 높아 이같은 현실을 반영해주고 있다.
전북환경운동연합 주용기정책실장은 “미국으로부터 주둔지역 토지및 시설에 대한 원상회복과 권리내지 손해배상 청구의 권리를 되찾아 한국정부의 환경조사권을 보장받는등 행정협정의 개정작업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 소음정도와 영향
일반적으로 벽시계 소리에 해당하는 30데시벨은 쾌적함을 느끼게 해주고 조용한 공원의 소음도인 35데시벨에서는 편안하게 수면을 취할 수 있다.
그러나 냉장고 소리인 40데시벨부터는 인체에 영향을 가져와 수면깊이가 얕아지게 된다. 사무실내 소음이나 식당, 백화점내의 소음인 50데시벨에서는 계산력 저하 및 호흡·맥박수가 증가하는등 인체에 이상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한다.
소음으로 인한 건강유지의 한계치는 60데시벨.
큰 음성소리인 65데시벨에서는 정신 집중력이 떨어지고 TV·라디오·전화등의 청취에 장해를 받는다.
또한 전화벨소리, 도로변소음 수준인 70데시벨에서는 혈관 수축반응 현상과 내분비계통의 호르몬감소 현상이 나타나며 청력손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80데시벨은 철도변 소음으로 양수막의 조기파혈로 인한 출혈, 방직공장의 소음치인 90데시벨에서는 참기 어려운 불안과 긴장으로 소변량이 증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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