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관리 등을 내세워 고가의 화장품을 판매하는 화장품관련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 특히 화장품 방문판매는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을 호가하는 고가의 제품인데다 판매할때 제품의 포장을 훼손하는 등 판매자가 소비자의 계약철회를 방해하는 상술을 사용하고 있어 피해가 더욱 심각하다.
전주시 중앙동의 이모씨는 지난달 5백만원 상당의 화장품 겸 기능성식품을 구입했다. 이씨는 피부관리를 위해서는 화장품과 함께 기능성식품을 복용해야 한다는 판매원의 설명을 듣고 이를 카드로 할부구입했다. 그러나 가격이 너무 비싸 구입한지 4일만에 계약철회의사를 밝혔지만 이미 포장을 개봉한 상태라 해약이 불가능하다며 거절당했다.
전주시 송천동의 김모씨도 직장동료와 함께 3백만원 상당의 화장품을 신용카드로 구입했다. 구입전 피부관리를 해준다고해 마사지를 받았는데 얼굴이 가렵고 따끔거리는 등 부작용이 생겨 반품하려고 했지만 이미 제품을 사용해 계약철회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전북·전주지회 소비자고발센터(회장 유유순)에 따르면 화장품 방문판매관련 소비자고발이 한달평균 10여건이상 접수된다는 것. 특히 미용에 관심이 많은 젊은 여성들에게 접근, 피부마사지를 받아보라고 권유한 후 피부관리가 필요하다고 유혹해 고가의 제품을 충동구매하도록 하고 있다.
더욱이 일부 판매원들은 물품이 훼손된 경우 계약철회가 제한된다는 점을 악용해 포장재를 훼손하거나 판매할 화장품 사용을 유도하는 등 갖가지 수법으로 계약철회를 방해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
또 계약해제를 원천적으로 어렵게 하기 위해 사업자 주소 등을 기재하지 않은 계약서를 교부하기도 한다.
*악덕상술로 인한 피해예방 요령
소비자고발센터 노경옥부장은 “화장품 방문판매는 미에 관심이 많은 젊은 여성들이 주로 피해대상이 되고 있다”며 따라서 “무엇보다도 충동구매를 자제하는 소비자의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또한 대부분의 화장품 방문판매가 신용카드로 결재가 이뤄지는 할부판매에 해당하기 때문에 계약철회를 하고자 할때는 7일이내에 항변해야 한다고 덧붙인다. 노부장의 도움말로 피해예방 요령을 알아본다.
계약서는 반드시 받아둬야 한다. 판매원의 선전내용 등도 계약서에 기재해두어야 문제 발생시 대처할 수 있다.
판매원의 설명에 현혹돼 충동구매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제품포장은 확실히 구입할 의사가 있을때에만 뜯어야 한다. 포장이 훼손된 제품은 이를 빌미로 해약을 거부하기 때문이다. 또한 판매원이 포장을 뜯었더라도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소비자에게 있으므로 주의해야한다.
제품을 사용한 후 피부트러블 등 부작용이 발생하면 의사소견서를 첨부해 해약을 요구할 수 있다.
화장품방문판매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기 때문에 계약한 날로부터 10일이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신용카드로 할부구입했다면 7일이내 청약철회를 해야 한다. 청약철회를 할때는 카드사와 사업자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청약철회 의사를 밝혀야 한다.
물품을 반품할때는 가능한 철회하기로 합의한 후 반품해야 한다. 사업자가 물품을 받지 못했다고 발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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