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4-12-04 07:05 (Wed)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문화 chevron_right 문화일반
일반기사

[여성의 눈으로] 부동산 등기, 부부 공동 명의가 바람직

‘절대로 보증서지 말라.’

 

그러나 마음 따로 현실 따로다. 보증이나 도박으로 패가망신한 사례를 공모한다면 책으로 엮어 몇 트럭이 되고도 남을 만큼 흔한 얘기다.

 

그 중 실제 사례 몇 가지.

 

수년 전 중소도시에서 상가 건물도 몇 채 지니고 남부러울 것 없이 살던 어느 가정. 남편이 친한 친구에게 서준 보증이 화근. 하루아침에 살 집 조차 없이 되었다. 비관한 남편은 자살하고 그 충격으로 정신없이 길을 가다가 부인은 뺑소니 교통사고로 몸져눕고, 자녀들은 모두 학업을 중단하고 고등학생이던 큰딸이 공장에 취직해 소녀가장이 되었다.

 

또 부인이 양장점을 오래 운영하여 장만한 부동산이 여러 채였으나, 남편은 월급 받아 혼자 다 쓰는 한량인 가정 얘기. 그러나 사회 관습상 부동산 명의는 당연한 듯이 모조리 남편 앞으로 등기했다. 나중에 최고장이 날아들 때까지도 부인은 남편이 친척들의 대출 보증 서준 것을 몰랐다. 결국 남편 월급 차압이 해고 0순위에 오르는 빌미가 될까봐 그 빚을 갚아줬다. 또한 남편의 도박으로 전 재산을 잃고 그래도 빚이 남아 결국 이혼까지 가는 가족해체의 아픔 등….

 

위 사례에서 보듯이 우리 나라에서도 대부분 부동산, 전화 등 명의가 필요한 것에는 무조건 남편 앞으로 해둬야 체면이 서는 걸로 알고 있다. 부부 공동 명의로만 해뒀어도 보증 제의를 거절하는 핑계가 될 수도 있고 불가피할 경우 나머지 부인 몫이라도 건질 수 있지 않았을까? 물론 법적인 증여세 문제가 있긴 하지만, 이 문제는 차후 더 개선되리라 믿는다. 또한 민법상 결혼 생활 중 취득한 재산은 부부공동재산인데도 흔히 명의를 가진 쪽(대부분 남편)이 일방적으로 처분을 해도 속수무책이다.

 

황혼이혼으로 유명해진 어떤 할머니의 경우 남편이 모 대학에 거액을 기부해 버려 재판 이혼에 승소하고도 재산상의 별 소득이 없는 실정이다.

 

배우자의 동의 없는 기부행위는 월권으로 원인 무효가 마땅하다. 보증 등 기타 사고의 위험에 대비해서도, 또한 법 정신에도 결혼 생활 중 취득한 부동산은 부부 공동명의로 해 두는 것이 안전하고도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안향자(군산여성의 전화 회장)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북일보 [email protected]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문화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