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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 불필요한 조례 많다

진안군이 군민편익을 위해 각종 행정규제와 법령, 조례 등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를 구성,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도 사문화된 조례가 상당수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민간인과 공무원 동수로 8명의 규제개혁위원회를 구성하고 행정규제 신고센터를 군과 읍면에 12개소나 설치하는등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군은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에 대해 사전심사를 의무화하고 모든 규제에 대해 폐지, 또는 개선계획을 수립해 연차적 감축목표를 설정하는등 정비에 나서고 있다.

 

실제로 지난 한해동안 건축 인허가사항 개선 등 3백94건을 발굴, 이중 2백3건을 정비했다.

 

그러나 아직도 기능이 상실되었거나 행정과 주민이 시행하고 있지 않은 조례가 많아 손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조례 8백39호인 진안군 읍,면 개발자문위원회와 9백7호인 진안군 개인 기동 행정장비(2륜차) 관리 운영비 보상조례, 7백66호인 진안군 리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장 새마을개발위원회, 조례2백16호인 진안군 반상회 운영 규칙등은 현실과 맞지않은 사문화된 조례로 개정 또는 폐지돼야 할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대해 군의 한 관계자는 “규제개혁이 주민 편익과 경쟁력 확보 차원의 서비스에 초점을 맞추다보니 개,폐지돼야 할 조례가 아직 남아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사전적이고 통제적인 규제방식을 사후적이고 관리적인 방식으로 전환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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