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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눈으로] '가정폭력특별법 시행 2주년을 맞으며'

남편을 가정폭력으로 신고한 아내가 어느날 갑자기 법원에서 날라온 벌금고지서를 들고 상담소를 찾았다. 돈문제로 남편과 말다툼끝에 폭력을 당한 그녀는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남편의 폭력을 제지한뒤 수사를 했다고 한다. 남편의 폭력에 대해 경찰이 어떤 조치를 취해줄거라 믿으며 그녀는 여전히 남편과 같이 살고 있다고 했다.

 

그런데 며칠뒤 가정폭력 신고와 관련해 벌금고지서가 나왔고 남편은 ‘네가 신고한 일이니 네가 책임지라’며 폭언을 하고 모든 책임을 그녀에게 넘겼다고 한다.

 

돈으로 시작된 싸움에서 결국 그녀는 남편이 형사처벌로 받은 벌금까지 떠안아야 하는 형편이 된 것이다.

 

지난 1일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지 2주년 되는 날이었다.

 

가정폭력특별법은 가정폭력이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예방하고 규제해야 할 사회적 범죄임을 분명히 밝히고 피해자의 인권보호를 중시하는 형사법의 특례를 마련한 것이었다. 가정폭력이 아내구타와 일맥상통할 정도로 피해자의 대다수가 여성인 현실을 감안할때 여성권익향상을 기대하는 청신호였다고 할 수 있다.

 

이 법은 가정내에서의 은폐된 폭력으로부터 힘없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행위자에게는 일반형사처벌과는 다른 일종의 교정처분인 접근제한, 친권행사 제한, 보호관찰법에 의한 사회봉사, 수강명령, 보호관찰, 보호시설의 감호위탁,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 등 보호처분을 내림으로써 폭력행위에 대한 치료와 교정을 통해 가정이 파괴되지 않고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해 건강한 가정을 이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이 여성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폭력행위 남편을 피해자인 아내나 자식이 신고할 경우 남편이나 아버지를 전과자로 만들어 가정을 파괴시킬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하는 등 이 법의 보호를 받고자 하는 이들을 더 비난하는 눈이 있어 오히려 가정폭력행위자를 피해자보다 더 옹호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기도 한다. 가정폭력에 대한 이러한 인식들은 행위자를 더욱 의기양양하게 만들어주고 피해자를 위축시켜 가정폭력이 근절되는 것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가정폭력범죄를 처리하는데 종래처럼 일반형사사건으로 처리할 수도 있고, 불기소처분이나 이 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할 수도 있다.

 

검찰에서 가정폭력사건을 형사사건으로 처리할 지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것인지 여부는 폭력의 정도와 행위자의 성행과 교화가능성, 가정회복의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하지만 당사자에게 이혼의사가 있거나 해당사건과 관련해 이혼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형사사건으로 처리하고, 이혼이나 가정해체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최대한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하는 결정을 하는 등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다.

 

그러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다보면 피해자의 신고나 고소가 있다고 무조건 행위자를 전과자로 만든다는 일반인들의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며, 이 법에 대한 커다란 위안과 희망을 가지고 있는 피해자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법의 실효성을 높이는 지름길이라고 본다.

 

/구남숙(전주가정법률상담소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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