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력상담소 99, 2000년 상담통계결과
- 성폭력가해자 직장상사와 동료가 가장 많아
- 법적처벌까지 가는 경우 거의 없어
성폭력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누구를 조심해야 할까. 앞으로는 직장상사와 동료에게 경계의 눈초리를 보내야 할 것 같다.
성폭력예방치료센터(대표이사 박상희·홍성각)가 지난해와 올 10월까지 2년동안의 상담통계를 분석한 결과 직장상사와 동료에 의한 성폭력이 지난해 총 5백52건중 98건(17.8%), 올해 3백23건중 48건(14.9%)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이웃(68건 12.3%, 42건 13%), 근친 및 친인척(66건 11.9%, 62건 19.2%)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에 비해 올해 3촌이내의 근친 성폭력이 19건에서 33건으로 부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가족내 올바른 성가치관 확립 및 성교육 필요성이 절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소년 성폭력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소를 노크하는 성폭력피해자 3명에 1명꼴로 청소년이며, 청소년을 포함한 유아와 어린이 등 미성년자가 40%를 웃도는 것으로 밝혀졌다. 올해 상담소에 도움을 요청한 성폭력사건중 가해자를 고소 또는 고발한 사례는 19.2%에 불과했다. 특히 직장내 성폭력의 경우 법적 절차를 밟은 경우는 단 한건에 그쳤다.
그 이유로는 직장내 성폭력의 경우 가해자가 대부분 직장상사인데다 우리사회의 가부장문화가 직장문화에 그대로 반영돼 남녀사이에 성이 권력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라는 것. 실제로 직장내 성폭력의 경우 피해자의 정신적·신체적 고통이 심하지만 남성이 직급상 우위를 차지하고 또 수적으로도 우세하기 때문에 그냥 참고 견디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고소나 고발을 해도 기각률이 높을뿐 아니라 경찰이나 검찰에서 진술하는 것 등도 큰 부담이 되기때문에 피한다는 것.
성폭력과 관련해 증거확보가 어렵고 오히려 여성에게 원인제공을 했다며 몰아세우는 것도 성폭력 사건이 상담에 그치는 이유로 드러났다.
우석대 이승미교수는 “성폭력특별법과 남녀차별금지법 등 성폭력예방과 처벌을 위한 제도적절차는 마련됐지만 실제로 큰 도움을 얻지는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평등하고 민주적인 인간관계 정립과 성가치관 확립, 성희롱예방교육의 지속적인 실시와 홍보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성폭력예방치료센터는 17일 오후 전주 한솔문화공간에서 직장내 성폭력 문제를 살펴보는 ‘직장여성 성희롱 실태조사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서는 우석대 이성희·이승미교수가 발제자로 나서 도내 직장여성 성희롱 실태조사 및 99·2000년 상담소 상담통계를 분석했으며, 한일장신대 김해룡교수와 전북여성노동자회 봉귀숙사무국장, 이미성공인노무사가 토론자로 참여해 성폭력예방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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