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기관 학교선배 아르바이트 등 미끼로 현혹
대학입학과 사회진출을 앞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각종 방문판매가 활개를 치는 때다. 수능시험이 끝난 12월부터 신학기가 시작되는 3월까지가 어학이나 자격증관련 교재피해가 집중되는 시기다.
수험생을 대상으로 하는 방문판매업자들은 국가기관을 사칭하거나 허위자격증 정보를 남발해 미성년자를 현혹한다. 설문조사를 빙자하기도 하고, 학교나 동아리 선배임을 내세워 각종 학습교재를 판매하기도 한다.
고등학교 3학년인 김모양은 최근 인터넷관련 국가자격업체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전화를 건 직원은 고등학교때 적성검사결과를 보고 정보통신에 관심이 높은 사람을 선출해 교육을 시키기로 했다며 교육은 물론 방학때는 아르바이트도 시켜준다고 했다. 50여만원에 계약을 하고 다음날 학교에 가보니 다른 친구들도 전화를 받고 계약했다는 것이었다.
최모군은 대학 입학후 첫 강의시간전에 D업체 직원이 강의실에 들어와 5명을 추첨해 자격증 시험에 관한 자료를 무료로 주겠다고 해 회원에 가입했다. 보름쯤 지나자 교재와 함께 19만5천원짜리 대금청구서가 배달됐다. 계약한 적이 없다고 판매업체에 항의했지만 위약금 낼 것을 요구했다.
수능시험을 끝내고 아르바이트자리를 찾던 권모군은 생활정보지에서 알선광고를 보고 전화를 걸었다. 속기아르바이트를 하려면 일정기간 교재로 공부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54만원짜리 키보드를 구입해야 가능하다고 했다. 며칠후 충동구입한 것 같아 해약하려고 했지만 해약이 불가능하다며 거절했다.
이모양은 자격증교재에 대한 안내책자를 보내준다는 광고를 보고 쿠폰을 잘라 기재된 주소로 보냈다. 그런데 안내책자뿐 아니라 자격증교재를 함께 보내왔다. 업체직원으로부터 배달확인전화를 받고 교재를 구입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지만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다.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전북지회 소비자고발센터 노경옥부장은 “세상물정에 어두운 고교졸업생과 예비대학생을 노리는 악덕상술이 판을 치고 있다”며 “이러한 피해를 입지않기 위해서는 주의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문제가 생기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해약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설문조사나 안내자료 우송 등을 이유로 인적사항을 요구해도 함부로 알려줘서는 안되며, 필요한 물품이라도 즉흥적으로 계약하지 말고 부모님이나 주위사람들과 상의한 후 구입해야 한다는 것. 또 계약할때는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살펴본뒤 계약하고 영업사원의 이름과 연락처 주소 등을 알아두는 것도 필요하다.
노부장은 물품은 구입의사가 확실할때 개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개봉되면 청약철회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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