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예술분야의 창작의욕 고취를 통한 공연 활성화와 국민에 대한 문화 향수권의 신장을 위해 문화관광부의 지원을 받아 도와 시·군 공동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무대공연작품지원사업이 시행된다.
지원부문은 올연말까지 공연하는 작품으로 연극부문 연극(마당극 포함), 뮤지컬, 번안극과 재구성극이며 번역극은 제외된다. 무용부문은 한국무용(전통무용 포함), 현대무용, 발레이며 음악부문은 오페라, 교성곡, 관현악, 실내악, 합창, 국악부문은 창극, 국악관현악, 국악실내악 등이 해당된다.
신청자격은 전라북도에서 공연을 희망하는 국내 공연단체(공연장 운영자 포함) 및 공연기획사 등이며 공연단체나 공연기획사의 소재지에 관계없이 전라북도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규모는 연극분야 창작연극(마당극 포함) 최고 6천만원, 뮤지컬 최고 1억원, 무용분야 창작무용극(신곡 사용) 최고 8천만원, 창작무용극(편집음악 사용) 최고 6천만원, 음악분야 오페라 최고 1억2천만원, 교성곡 최고 4천만원 등이다. 국악분야는 창극에 최고 6천만원(창작창극 최고 1억원)을 비롯해 국악관현악 최고 3천만원 등이다.
전북도는 2001년이 ‘지역문화의 해’임을 감안해 지역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공연작품과 2002 월드컵 문화행사와 연계하는 공연작품은 심사시 긍정적으로 고려할 계획이다.
연극, 무용, 음악, 국악 등 공연예술분야의 무대공연작품 지원사업 신청은 이달말까지 전북도청 문화예술과에 소정양식을 갖춰 접수하면 된다. 280-3307. 280-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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