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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문화의 전당 민간위탁 자격 是非





 

소리문화의 전당과 도립국악원의 민간위탁공모에 참여한 신청단체의 자격 자체가 법령에 의해 제한되거나 자격미달 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전북도는 이에 대한 철저한 검토작업없이 접수받은데다 입찰공고 내용(구비서류) 가운데 비영리법인단체가 제출할 수 없는 서류를 포함시켜 공고자체에 대한 문제까지도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심사를 수일 앞둔 상태에서 자격시비 논란이 예상되면서 민간위탁 심사 자체가 원점으로 돌아갈 우려도 높다.


 

이번 공개모집에 참여한 3개 단체가 행정관계법 등에 따라 자격이 제한되거나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관련기사 3면)


 

전북도는 지난 2월 공고를 통해 소리문화의 전당과 도립국악원(연구·교육기능)의 민간위탁자를 접수받아 소리문화의 전당 위탁에 (재)중앙공연문화재단을, 도립국악원에 (사)전주대사습보존회와 (사)한국국악협회 전북도지부 등 3개 단체로부터 수탁신청을 받았다.


 

소리문화의 전당 수탁을 희망한 (재)중앙공연문화재단은 기존의 주식회사가 이번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급조한 법인. 재단은 전북도에 제출한 구비서류(법인소개서, 문화예술활동 경력자료 등 8건)등에서 이전 주식회사의 활동실적을 그대로 승계한 내용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력자료나 단체의 활동실적은 주요 심사대상이어서 이 재단의 주식회사 활동실적 승계여부는 심사의 관건이 된다.


 

그러나 주식회사가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새로 만든 재단법인이 주식회사의 유·무형의 자산을 승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해석이다.


 

전주지방법원 방극성부장판사(행정심판 담당)는 “법인은 등록한 날부터 법적으로 새로 태어난 신생아와 같다. 이번 경우는 갓 태어난 신생아에게 사회적 경력(활동실적)을 부여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승계여부에 대해 담당공무원은 “승계여부에 대해 검토를 한바 없으며 입찰공고한 구비서류을 갖추지 않았어도 신청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며 원칙없는 입장을 밝혔다.


 

(사)한국국악협회 전북도지부의 경우, 사단법인체의 지부로 별도의 사단법인체가 아닌데다 한국국악협회의 위임장 등을 통해 대리인의 자격을 얻을 수 있지만 이마저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 전북도는 접수를 받은 이후 2주일 후에야 문화관광부에 신청자격 여부를 질의해 ‘별도의 법인은 아니지만 단체로서 인정한다’는 내용을 회신받았다.

 

 또 (사)전주대사습보존회(이사장 황병근)의 경우도 현 이사장이 도의원 신분이어서 개인적 차원의 입찰참여는 아니하 하더라도 예산 승인, 감사 등의 도의회 기능을 비춰 도의적 차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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